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회의록 > 질문답변관리 > 시정질문

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홍헌표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개선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4건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2천 5백만 원을 합하면 2억5천 2백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중 분양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4건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2천 5백만 원을 합하면 2억5천 2백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중 분양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택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2-03-10〈답변요지〉
    - 이천시는 소상공인이 게시하는 생계형 현수막은 계도를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다량의 현수막을 계속 고의적으로 게시하는 분양 광고 현수막의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고지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14일 이상 의견제출 기한을 주고 있으며,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고 있음

    □ 추진실적
    ❍ 소상공인 과태료 부과 0건
    - 2022.01.~현재까지 소상공인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여 적발된 건수가 없음

    ❍ 분양광고물 과태료 부과 0건
    - 2022.01.~현재까지 분양광고물에 대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철거하였으며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건수 없음

    ❍ 계도기간 평균 2주 이상
    - 2022.01.~현재까지 적발된 불법광고물 10건이며, 적발된 모든 건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철거하라는 계도를 하였으며, 1건은 자진철거하였고 나머지 9건은 시정통보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추후 적발되는 모든 불법 현수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자진철거 통보하여 자진철거 유도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통하여 발견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 자진철거 미이행한 불법광고주에게는 2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시 자진납부 할 경우 20%감면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홍헌표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개선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4건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2천 5백만 원을 합하면 2억5천 2백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중 분양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4건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2천 5백만 원을 합하면 2억5천 2백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중 분양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주택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2-03-10〈답변요지〉
    - 이천시는 소상공인이 게시하는 생계형 현수막은 계도를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영리를 목적으로 다량의 현수막을 계속 고의적으로 게시하는 분양 광고 현수막의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고지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14일 이상 의견제출 기한을 주고 있으며,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고 있음

    □ 추진실적
    ❍ 소상공인 과태료 부과 0건
    - 2022.01.~현재까지 소상공인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여 적발된 건수가 없음

    ❍ 분양광고물 과태료 부과 0건
    - 2022.01.~현재까지 분양광고물에 대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는 발견즉시 철거하였으며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건수 없음

    ❍ 계도기간 평균 2주 이상
    - 2022.01.~현재까지 적발된 불법광고물 10건이며, 적발된 모든 건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철거하라는 계도를 하였으며, 1건은 자진철거하였고 나머지 9건은 시정통보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추후 적발되는 모든 불법 현수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자진철거 통보하여 자진철거 유도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통하여 발견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 자진철거 미이행한 불법광고주에게는 2주 이상 의견제출기간을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시 자진납부 할 경우 20%감면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차
  • 3차

전체 1129, 2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119 제232회 3차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1118 제232회 3차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하수과
1117 제232회 3차 남부권 청소년 대상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 필요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청년아동과
1116 제232회 3차 이천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추진 김재헌 의원 2022-12-20 추진중 주택과
1115 제232회 3차 이천시 교육비 확대 필요 김재헌 의원 2022-12-20 추진중 자치교육과
1114 제232회 3차 중리동행정복지센터 행정수요 대비 공간부족 문제 김재헌 의원 2022-12-20 완료 회계과
1113 제232회 3차 이천시 돌봄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박노희 의원 2022-12-20 완료 청년아동과 / 여성보육과
1112 제232회 3차 탄소중립 실행 방안 박노희 의원 2022-12-20 완료 환경보호과
1111 제232회 3차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방안 박노희 의원 2022-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1110 제232회 3차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편성과 시민 협치 박준하 의원 2022-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