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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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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하식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해발 90미터에서 150미터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fms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 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우리 시는 최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조항도 합리적 규제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경관 훼손․재해와 난개발 방지 등 이천시의 임야를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모가면 두미리 일원의 마국산은 이천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 다만, 기준지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하식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해발 90미터에서 150미터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fms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 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우리 시는 최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조항도 합리적 규제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경관 훼손․재해와 난개발 방지 등 이천시의 임야를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모가면 두미리 일원의 마국산은 이천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 다만, 기준지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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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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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979 제206회 3차 장호원읍 시장주변 주차장 설치 관련 조인희 의원 2019-12-17 추진중 교통행정과
978 제206회 3차 현황도로 등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대책 조인희 의원 2019-12-17 추진중 건설과
977 제206회 3차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농업정책과
976 제206회 3차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주택과
975 제206회 3차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974 제206회 3차 인도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산림공원과
973 제206회 3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산림공원과
972 제206회 3차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971 제206회 3차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정종철 의원 2019-12-17 추진중 감사법무담당관
970 제206회 3차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심의래 의원 2019-12-17 불가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