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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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건립되는 화장장은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무연 무취의 시설입니다. 주 연료에서 1차 연소된 가스가 2차에 완전 연소되며, 후단시설인 원심분리기 냉각기 백 필터기에서 3차 완전 연소된 후 대기중에 배출되는 인체에 무해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실제 최근 화장장을 설치한 서울시 추모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용인 평온의 숲 화장로에는 대기환경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용인시나 충북 제천, 충주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79.2%이며, 그중 수도권의 화장률은 85.8%로 화장은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 불편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화장장 건립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 화장장 건립 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민과의 분쟁과 마찰입니다. 화장장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신규 화장장 건립은 각종 민원과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화장건당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민의 화장료 대비 6배에 해당하며,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 간 소통과 양보가 필요하며, 화장장 건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 해당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내․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화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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