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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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관련된 개선 사안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규 발급자는 지문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문 채취 방식이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검정 잉크를 묻혀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과정에서, 잉크 번짐, 잉크의 사용량 과소, 담당공무원의 숙련도 등에 따라 지문 채취의 질이 달라지며, 열 손가락에 잔뜩 묻힌 검정 잉크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채취한 지문 자료가 인편을 통해 경찰서로 송부됨에 따라 이송 과정에서 원본 훼손 및 분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문인식관련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된 만큼, 기존 방식을 전자적인 형태로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미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어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관련된 불편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이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민원인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제출받은 사진을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본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민원인은 어차피 돌려받는 사진을 사진관에 찾아가 돈을 내고 찍게 됩니다.
오래 전 우리시 시립도서관에 방문했다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작은 카메라로 신청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비단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회원제 스포츠클럽에서도 이미 이러한 방식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의 제출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전용 디지털 카메라를 갖추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정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주민편의에 맞춰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천시가 먼저 나서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발급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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