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학원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 필요
질문내용
갈산동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로 다니는 인도는 폭이 좁아 이곳에 거주하는 빌라 및 아파트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때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한 방향 통행만 가능) 특히 한내초등학교와 증포중학교로 등·하교하는 어린 아이들은 인도의 폭이 좁아 인도가 아닌 도로로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앞 ~ 무촌 ~ 궁평간 도로) 마을안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토지일부가 개인사유지로 소유자가 길을 막고 있어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부발 또는 백사로 출·퇴근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한내초 뒤 철로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시장님께 건의 드렸으며 이천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시설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 개설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사고예방 그리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조속한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해당 구간은 연장 688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지난 2018년 6월에 고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22-03-101차<2022-3-10>
〈답변요지〉
○ 해당 구간은 연장 688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지난 2018년 6월에 고시하였음. 관련 사업예산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
❍ 2018. 06. 04.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천시 고시 2018-94호(‘18.6.4.))
❍ 2022. 02. 10. : 실시설계 예산 요구(`22년 제1회 추경예산, 120백만원)
❍ 2022. 02. 14. : 사업 추진계획 보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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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서학원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 필요
질문내용
갈산동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로 다니는 인도는 폭이 좁아 이곳에 거주하는 빌라 및 아파트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때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한 방향 통행만 가능) 특히 한내초등학교와 증포중학교로 등·하교하는 어린 아이들은 인도의 폭이 좁아 인도가 아닌 도로로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앞 ~ 무촌 ~ 궁평간 도로) 마을안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토지일부가 개인사유지로 소유자가 길을 막고 있어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부발 또는 백사로 출·퇴근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한내초 뒤 철로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시장님께 건의 드렸으며 이천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시설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 개설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사고예방 그리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조속한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해당 구간은 연장 688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지난 2018년 6월에 고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22-03-101차<2022-3-10>
〈답변요지〉
○ 해당 구간은 연장 688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지난 2018년 6월에 고시하였음. 관련 사업예산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
❍ 2018. 06. 04.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천시 고시 2018-94호(‘18.6.4.))
❍ 2022. 02. 10. : 실시설계 예산 요구(`22년 제1회 추경예산, 120백만원)
❍ 2022. 02. 14. : 사업 추진계획 보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