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4-12-17
안건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관내 현황도로 정비 관련
질문내용
우리시에는 각종 지적공부에 표시되지 않은 수많은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개설하려해도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매설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재산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나,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다면, 법적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용승락 요청 시, 임대료 등 각종 과도한 반대급부를 주장하여, 기존 주민 간의 마찰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에서는 비록 사유지라도, 다수의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상․하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목적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매입하거나 이를 중재하는 내부 업무처리규정을 만들 수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검토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4-12-18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매설에 따른 사유지 사전 동의와 매입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기반시설의 경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 상․하수도의 경우 관로매설을 위한 개인사유지 매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유지 매입 후 관로 매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재를 위한 내부규정의 제정은 상위법 관계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15-04-16❍ 내부규정 제정관련, 상위법 관계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중
2차2015-12-23□ 문 제 점
○ 토지 보상은 관련 법에 의거, 사업인가 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상수도의 경우 정수장, 배수지 등 대규모시설공사 추진시 토지보상 가능
※ 수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상‧하수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주민들이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으로 편성‧운영하므로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가 아닌 토지매입에 집행함은 곤란
☞ 상수관로 매설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하여도 매입토지는 도로가 아닌 수도용지로 관리되어 향후 마을도로로 유지관리가 어려움
○ 내부규정 제정관련, 상위법 관계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중이나 국가 및 시 재정형편상 토지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대 책
○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서 전산화
- 1안 : 개인별 토지사용 승낙서 스캔 및 전자문서화 기 시행중
- 2안 : 지리정보(GIS) 내부 전산망의 토지정보 입력난(토지속성정보)에 토지사용 승낙관계 입력 추진
☞ 도시과의 GIS시스템 보완필요 (담당별 입력권한 부여)
○ 사유지 토지매입은 시 재정형편과 현행 상위법과의 관계등을 감안하여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기 타
○ 도로부서 입장
- 현황도로에 대한 개별 사유지 매입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사업목적이 발생하여 도로 신설 및 확▪포장공사 등 사업추진 시 이를 근거로 편입용지 매입 가능
- 과거 지역주민 편익사업 등을 시행하여 관습적으로 사용중인 현황도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임.
○ 지리정보(GIS) 내부 전산망 보완계획 (2014. 4.15 박준성 통화)
- 현재 추진중인 전산사업 3건 종료후 검토예정
- 소요사업비 규모 : 검토전 단계
- GIS의 판을 교체해야 함
- 해당 부서별 토지사용 승낙서 보유량(규모) 파악 필요
* 수도과 제안
. 1단계 : 현재기준 사용승락서 받은 것 입력할 수 있도록 우선조치, 이후 과년도분 입력
. 시스템 구축 : 1.담당자의 토지속성정보 입력, 2.담당자 및 타 사용자의 토지속성정보 입력사항열람 3.필요시 해당지번의 토지 사용승락서 추가열람 기능 첨부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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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4-12-17
안건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관내 현황도로 정비 관련
질문내용
우리시에는 각종 지적공부에 표시되지 않은 수많은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개설하려해도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매설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재산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나,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다면, 법적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용승락 요청 시, 임대료 등 각종 과도한 반대급부를 주장하여, 기존 주민 간의 마찰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에서는 비록 사유지라도, 다수의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상․하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목적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매입하거나 이를 중재하는 내부 업무처리규정을 만들 수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검토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4-12-18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매설에 따른 사유지 사전 동의와 매입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기반시설의 경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 상․하수도의 경우 관로매설을 위한 개인사유지 매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유지 매입 후 관로 매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재를 위한 내부규정의 제정은 상위법 관계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15-04-16❍ 내부규정 제정관련, 상위법 관계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중
2차2015-12-23□ 문 제 점
○ 토지 보상은 관련 법에 의거, 사업인가 고시 및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상수도의 경우 정수장, 배수지 등 대규모시설공사 추진시 토지보상 가능
※ 수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상‧하수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주민들이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으로 편성‧운영하므로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가 아닌 토지매입에 집행함은 곤란
☞ 상수관로 매설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 하여도 매입토지는 도로가 아닌 수도용지로 관리되어 향후 마을도로로 유지관리가 어려움
○ 내부규정 제정관련, 상위법 관계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중이나 국가 및 시 재정형편상 토지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대 책
○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서 전산화
- 1안 : 개인별 토지사용 승낙서 스캔 및 전자문서화 기 시행중
- 2안 : 지리정보(GIS) 내부 전산망의 토지정보 입력난(토지속성정보)에 토지사용 승낙관계 입력 추진
☞ 도시과의 GIS시스템 보완필요 (담당별 입력권한 부여)
○ 사유지 토지매입은 시 재정형편과 현행 상위법과의 관계등을 감안하여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기 타
○ 도로부서 입장
- 현황도로에 대한 개별 사유지 매입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사업목적이 발생하여 도로 신설 및 확▪포장공사 등 사업추진 시 이를 근거로 편입용지 매입 가능
- 과거 지역주민 편익사업 등을 시행하여 관습적으로 사용중인 현황도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현상임.
○ 지리정보(GIS) 내부 전산망 보완계획 (2014. 4.15 박준성 통화)
- 현재 추진중인 전산사업 3건 종료후 검토예정
- 소요사업비 규모 : 검토전 단계
- GIS의 판을 교체해야 함
- 해당 부서별 토지사용 승낙서 보유량(규모) 파악 필요
* 수도과 제안
. 1단계 : 현재기준 사용승락서 받은 것 입력할 수 있도록 우선조치, 이후 과년도분 입력
. 시스템 구축 : 1.담당자의 토지속성정보 입력, 2.담당자 및 타 사용자의 토지속성정보 입력사항열람 3.필요시 해당지번의 토지 사용승락서 추가열람 기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