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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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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홍헌표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 만큼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는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시겠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늘진 곳에서 생계유지가 어렵고, 치료비가 없어 병원 치료를 못하는 어려운 빈곤층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례로 어떤 이는 지인의 보증을 잘못해 살던 집은 경매로 빼앗기고, 그 후유증으로 뇌졸증을 맞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녀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지만, 그 아들조차 직장이 불안정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1급 장애인인데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집은 실제 명의 신탁되었던 것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한숨과 절망만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평가되어 혜택을 못 받는 소외 빈곤층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는 사실조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우리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시민이 발견되면 맞춤형복지서비스 기준에 적합 여부를 재산과 소득, 그리고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책정하고, 기준에 벗어나면 차상위 지원과 의료비만 지원 받는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로 분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도 부적합하면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적지원을 받게 됩니다. 
○ 물론 이런 지원에는 정부에서 정한 재산과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공적지원여부 심사결과, 기준은 초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기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동행’사업에는 
○ 현재 ‘재능기부 사업장’이 410여개, ‘1인 1 나눔계좌’에 3,200명이 참여하여 연 1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기타 기업체 등에서도 기금 등을 기탁하고 있는 바,
○ 사례로 언급된 것처럼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행복한 동행’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조사하는 사실조사전담반은 2014년 7월 조직 개편 시 복지조사팀과 복지관리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7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홍헌표의원
날짜 2015-12-22
안건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하여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 만큼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는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시겠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늘진 곳에서 생계유지가 어렵고, 치료비가 없어 병원 치료를 못하는 어려운 빈곤층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례로 어떤 이는 지인의 보증을 잘못해 살던 집은 경매로 빼앗기고, 그 후유증으로 뇌졸증을 맞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녀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지만, 그 아들조차 직장이 불안정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1급 장애인인데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집은 실제 명의 신탁되었던 것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한숨과 절망만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평가되어 혜택을 못 받는 소외 빈곤층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는 사실조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5-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우리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시민이 발견되면 맞춤형복지서비스 기준에 적합 여부를 재산과 소득, 그리고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책정하고, 기준에 벗어나면 차상위 지원과 의료비만 지원 받는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로 분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도 부적합하면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적지원을 받게 됩니다. 
○ 물론 이런 지원에는 정부에서 정한 재산과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공적지원여부 심사결과, 기준은 초과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기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동행’사업에는 
○ 현재 ‘재능기부 사업장’이 410여개, ‘1인 1 나눔계좌’에 3,200명이 참여하여 연 1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기타 기업체 등에서도 기금 등을 기탁하고 있는 바,
○ 사례로 언급된 것처럼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행복한 동행’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조사하는 사실조사전담반은 2014년 7월 조직 개편 시 복지조사팀과 복지관리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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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35 제172회 4차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공동화 현상 김문자 의원 2015-12-22 · 도시과, 기업지원과
834 제172회 4차 이천시 조직개편에 대하여 김문자 의원 2015-12-22 · 자치행정과
833 제172회 4차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이자 이차 보전 정종철 의원 2015-12-22 · 기업지원과
832 제172회 4차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전춘봉 의원 2015-12-22 · 사회복지과
831 제172회 4차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전춘봉 의원 2015-12-22 · 보건위생과
830 제172회 4차 신둔천(한내천)변 들녘길 조성 전춘봉 의원 2015-12-22 · 건설과
829 제172회 4차 안흥지 재정비 및 온천공원 연계방안에 대하여 전춘봉 의원 2015-12-22 · 축산임업과
828 제172회 4차 이천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한영순 의원 2015-12-22 · 문화관광과
827 제172회 4차 이천시립박물관과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개선 한영순 의원 2015-12-22 · 문화관광과,농업진흥과
826 제172회 4차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한영순 의원 2015-12-22 · 체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