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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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원읍 오남 육교는 오남리 67-2번지 국도 38호선 오남 사거리에 설치된 도로시설물로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여 1999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높이 5m, 연장 29.1m, 폭3.5m로 계단식 구조로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당초 육교 설치 전 오남 사거리에는 횡단보도 라인이 설치되었으나,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호원 읍민 및 오남 2리 주민들 중 노약자와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계단식 육교를 오르기에는 힘에 겹거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횡단보도 라인이 없어진 도로를 어쩔수 없이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업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투입과 산출을 근거로 하지만, 안전을 예산문제로 치부할 순 없습니다. 보행약자 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단 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장호원 오남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안 드리며,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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