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회의록 > 질문답변관리 > 시정질문

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전춘봉의원 날짜 2014-12-17
안건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위탁 및 출연, 지방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을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임직원에 대한 채용방법, 보수기준, 임기 및 정년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관리․감독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수탁기관이나 사회단체 지원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4-12-18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이천시 예산으로 지원․운영되는 기관·사회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일부를 개정했고(‘15.1.1.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14.9.25) 있습니다. 
○ 우리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천시 지방보조금 조례」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법령위반 등 불공정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공보담당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5-04-15□ 추진실적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공포(2014. 12. 31.)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2015. 1. 30.)
      ※ 이천시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공포(2015. 3. 2.)
    ❍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2015. 3. 23.)  

    □ 향후계획
    ❍ 위탁 및 출연, 지방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개정된 위 조례를 근거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 2차2015-12-23□ 추진실적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공포(2014. 12. 31.)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2015. 1. 30.)
      ※ 이천시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공포(2015. 3. 2.)
    ❍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2015. 3. 23.)  
    ❍ 이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2015. 4. 1.~ 2015. 11. 5. 총8회)  
       - 공모절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예산편성 심의
       -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 의견수렴
    ❍ 이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2015. 7. 24.)
       - 이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심의


    □ 향후계획
    ❍ 위탁 및 출연, 지방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개정된 위 조례를 근거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전춘봉의원
날짜 2014-12-17
안건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위탁 및 출연, 지방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을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임직원에 대한 채용방법, 보수기준, 임기 및 정년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관리․감독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수탁기관이나 사회단체 지원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4-12-18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이천시 예산으로 지원․운영되는 기관·사회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일부를 개정했고(‘15.1.1.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14.9.25) 있습니다. 
○ 우리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천시 지방보조금 조례」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법령위반 등 불공정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공보담당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5-04-15□ 추진실적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공포(2014. 12. 31.)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2015. 1. 30.)
      ※ 이천시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공포(2015. 3. 2.)
    ❍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2015. 3. 23.)  

    □ 향후계획
    ❍ 위탁 및 출연, 지방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개정된 위 조례를 근거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 2차2015-12-23□ 추진실적
    ❍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공포(2014. 12. 31.)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2015. 1. 30.)
      ※ 이천시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공포(2015. 3. 2.)
    ❍ 이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2015. 3. 23.)  
    ❍ 이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2015. 4. 1.~ 2015. 11. 5. 총8회)  
       - 공모절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예산편성 심의
       -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 의견수렴
    ❍ 이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2015. 7. 24.)
       - 이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 심의


    □ 향후계획
    ❍ 위탁 및 출연, 지방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제·개정된 위 조례를 근거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 3차

전체 1135, 34 / 114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805 제172회 4차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배정에 대하여 김하식 의원 2015-12-22 · 교통행정과
804 제172회 4차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김하식 의원 2015-12-22 · 도시과
803 제172회 4차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 김하식 의원 2015-12-22 · 건설과
802 제172회 4차 시도 16호선 도로 확․포장 김하식 의원 2015-12-22 · 건설과
801 제172회 4차 부발읍 무촌2리 무촌로 97번길 확포장 김하식 의원 2015-12-22 · 건설과
800 제172회 4차 효양산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김하식 의원 2015-12-22 · 축산임업과
799 제172회 4차 부발 역세권 조성 김하식 의원 2015-12-22 · 도시사업과
798 제172회 4차 정보통신과 신설에 관하여 서광자 의원 2015-12-22 · 자치행정과
797 제172회 4차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개선방안 서광자 의원 2015-12-22 · 민원봉사과
796 제172회 4차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서광자 의원 2015-12-22 ·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