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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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횡성군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으로 모두 1천 8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처럼, 아직도 우리사회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는 여성공직자를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조차 없는 실정으로, 초기 임산부는 유산 위험이 매우 높고, 쉽게 피로해져,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시 여성공직자들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잠깐의 휴식을 통한, 업무능률향상을 도모하는 등 그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 내 확보 가능한 공간은 없는지? 여성공직자 쉼터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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