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1) 지역구 현안사업 (사음동 저수지 일원 공원화)
질문내용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가선거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제시대 때 긴급 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으로 건설된 관고동에 조그만 사음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본 저수지 역시 인근 농경지주의 소송으로 금년도 6월 최종 패소되어 저수지 용수를 제거하고 인근 농경지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현재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물 빼고 나면, 각종 쓰레기의 집합장이 될 것은 요연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걱정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관고동과 사음동, 송정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 등을 조성해서 하고자 함에 이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열 번째, 사음동 저수지 공원화 등 제안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음동 저수지 일대 공원화에 대해서는 사음저수지의 경우 현재 9.7ha의 몽리면적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써 그 기능이 일부 상실되더라도 저수지로써 존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화 등 개발로 인해서 몽리구역에 관개용수 공급이 필요치 않고, 저수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면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등 전반적인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산업환경국 농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14-11-29□ 추진실적
❍ 사음저수지 내 사유 토지 소유권의 5분의2에 대하여 이천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수원지법 여주지원 2014가단30140 원고 이천시, 피고 박길출)가 진행 중임.
❍ 사음저수지 내 또 다른 필지(사음동 70유지)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류(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542)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사음저수지는 현재 몽리면적이 9.7ha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 사음저수지 내 사유 토지 소유권의 5분의3이 개인에게 있음으로 사음저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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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1) 지역구 현안사업 (사음동 저수지 일원 공원화)
질문내용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가선거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제시대 때 긴급 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으로 건설된 관고동에 조그만 사음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본 저수지 역시 인근 농경지주의 소송으로 금년도 6월 최종 패소되어 저수지 용수를 제거하고 인근 농경지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현재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물 빼고 나면, 각종 쓰레기의 집합장이 될 것은 요연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걱정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관고동과 사음동, 송정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 등을 조성해서 하고자 함에 이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열 번째, 사음동 저수지 공원화 등 제안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음동 저수지 일대 공원화에 대해서는 사음저수지의 경우 현재 9.7ha의 몽리면적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써 그 기능이 일부 상실되더라도 저수지로써 존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화 등 개발로 인해서 몽리구역에 관개용수 공급이 필요치 않고, 저수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면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등 전반적인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산업환경국 농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14-11-29□ 추진실적
❍ 사음저수지 내 사유 토지 소유권의 5분의2에 대하여 이천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수원지법 여주지원 2014가단30140 원고 이천시, 피고 박길출)가 진행 중임.
❍ 사음저수지 내 또 다른 필지(사음동 70유지)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류(서울고등법원 2013나2028542)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사음저수지는 현재 몽리면적이 9.7ha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 사음저수지 내 사유 토지 소유권의 5분의3이 개인에게 있음으로 사음저수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