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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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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민간위탁단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시정운영과 생활편의를 위해 약 293건의 조례가 제정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NLL(Northern Limit Line) 등 국가의 안보관에 대해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적용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에 도축장 사업 등 21종이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유사한 조례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지자체처럼 국가의 안보관이나, 대표자가, 부득이 단체를 이끌…… 이끌 수 없을 경우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는 물론, 각 단체의 발전을 소홀히 할 경우에, 그 대표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소속단체의 정관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위탁ㆍ임명권자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건대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또는 조례들을 정비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두 번째,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대두된 종북성향 법인, 단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언론 보도내용과 같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없으나,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ㆍ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서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4-11-29□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수탁자를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선정토록 하겠으며,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민간위탁단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시정운영과 생활편의를 위해 약 293건의 조례가 제정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NLL(Northern Limit Line) 등 국가의 안보관에 대해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적용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에 도축장 사업 등 21종이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유사한 조례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지자체처럼 국가의 안보관이나, 대표자가, 부득이 단체를 이끌…… 이끌 수 없을 경우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는 물론, 각 단체의 발전을 소홀히 할 경우에, 그 대표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소속단체의 정관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위탁ㆍ임명권자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건대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또는 조례들을 정비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두 번째,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대두된 종북성향 법인, 단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언론 보도내용과 같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없으나,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ㆍ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서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4-11-29□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수탁자를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선정토록 하겠으며,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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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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