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이천시의회 ICHEON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

이천시의회

> 회의록 > 질문답변관리 > 시정질문

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민간위탁단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시정운영과 생활편의를 위해 약 293건의 조례가 제정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NLL(Northern Limit Line) 등 국가의 안보관에 대해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적용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에 도축장 사업 등 21종이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유사한 조례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지자체처럼 국가의 안보관이나, 대표자가, 부득이 단체를 이끌…… 이끌 수 없을 경우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는 물론, 각 단체의 발전을 소홀히 할 경우에, 그 대표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소속단체의 정관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위탁ㆍ임명권자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건대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또는 조례들을 정비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두 번째,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대두된 종북성향 법인, 단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언론 보도내용과 같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없으나,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ㆍ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서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4-11-29□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수탁자를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선정토록 하겠으며,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민간위탁단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시정운영과 생활편의를 위해 약 293건의 조례가 제정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NLL(Northern Limit Line) 등 국가의 안보관에 대해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적용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에 도축장 사업 등 21종이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유사한 조례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지자체처럼 국가의 안보관이나, 대표자가, 부득이 단체를 이끌…… 이끌 수 없을 경우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는 물론, 각 단체의 발전을 소홀히 할 경우에, 그 대표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소속단체의 정관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위탁ㆍ임명권자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건대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또는 조례들을 정비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두 번째,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대두된 종북성향 법인, 단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언론 보도내용과 같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없으나,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ㆍ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서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4-11-29□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수탁자를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선정토록 하겠으며,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2차
  • 3차

전체 1135, 50 / 114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45 제149회 3차 남부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구급차 지원 관련 김용재 의원 2012-12-21 완료 보건위생과 의약보건팀
644 제149회 3차 장호원 주민자치 학습센터 이전 문제 김용재 의원 2012-12-21 완료 평생학습과 자치학습팀
643 제149회 3차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김용재 의원 2012-12-21 완료 농정과 축산임업과
642 제149회 3차 캐릭터의 관광 상품화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문화관광과 관광교류팀
641 제149회 3차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 김문자 의원 2012-12-21 완료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640 제149회 3차 읍ㆍ면ㆍ동 도로변 화단 관리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639 제149회 3차 설봉호수 명품화 방안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638 제149회 3차 이천쌀 이용 활성화 관련 김문자 의원 2012-12-21 완료 농정과 쌀사랑팀
637 제149회 3차 증포동 복지환경 개선 김문자 의원 2012-12-21 불가 복지정책과
636 제149회 3차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 관련 김문자 의원 2012-12-21 완료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