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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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간위탁단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시정운영과 생활편의를 위해 약 293건의 조례가 제정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NLL(Northern Limit Line) 등 국가의 안보관에 대해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적용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에 도축장 사업 등 21종이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유사한 조례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지자체처럼 국가의 안보관이나, 대표자가, 부득이 단체를 이끌…… 이끌 수 없을 경우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는 물론, 각 단체의 발전을 소홀히 할 경우에, 그 대표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소속단체의 정관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위탁ㆍ임명권자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건대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또는 조례들을 정비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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