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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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시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께서는 평소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생산적이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사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심사대상 및 범위 확대의 적용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및 신둔체육공원에 설치된 순국청년 추모비를 포함한 각종 추모비의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100여 개의 각종 추모비 및 기념탑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의미가 잘 되새겨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ㆍ운영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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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우리 시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평소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4.53%가 감액된 5,091억여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약 11% 줄어들어 시비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각종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중반부터 계약심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및 범위 내 공사는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2억 원)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물품ㆍ제조ㆍ구매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자체심사 73건에 9억 5,200만 원, 도 심사 34건에 2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근 안성시의 경우 심사범위 및 대상(공사는 5,000만 원, 용역은 3,000만 원, 물품은 1,000만 원, 관급 자재 500만 원 이상 사업)을 확대 적용하여, 최근 3년간 1,270건의 심사로 2,181억 원을 심사해 1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사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을 통한 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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