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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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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여섯 번째,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60여개 단체에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상위 10개 단체의 지원금이 전체 보조금 대비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단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반면 운영비로 지원된 예산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지원 단체와 연관성이 깊은 관련 실ㆍ과ㆍ소장을 국장급으로 교체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던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1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을 심사하고 지원을 결정하는데 한 두 차례의 회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총액만 명시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이 생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예산을 직접 편성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후평가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꼼꼼히 심의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 성과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고, 심의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원기준의 한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 단위 법인ㆍ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 소관 부서에서 사업신청에 대한 검토와 정산검사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3명 중 6명이 세무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 그리고 집행내역 점검, 사후평가 등을 더욱 강화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여섯 번째,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60여개 단체에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상위 10개 단체의 지원금이 전체 보조금 대비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단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사업에 대한 지원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반면 운영비로 지원된 예산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지원 단체와 연관성이 깊은 관련 실ㆍ과ㆍ소장을 국장급으로 교체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던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1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을 심사하고 지원을 결정하는데 한 두 차례의 회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총액만 명시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이 생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예산을 직접 편성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후평가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꼼꼼히 심의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 성과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고, 심의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여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지원기준의 한도 내에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 단위 법인ㆍ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 소관 부서에서 사업신청에 대한 검토와 정산검사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3명 중 6명이 세무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과, 그리고 집행내역 점검, 사후평가 등을 더욱 강화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35, 51 / 114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35 제149회 3차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체육지원센터 체육진흥팀
634 제149회 3차 3번 국도 수광리 지역 활성화 대책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도시과 도시계획팀
633 제149회 3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김문자 의원 2012-12-21 완료 회계과 공공시설팀, 기업지원과
632 제149회 3차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 육성책 및 특용작물 기술개발 R&D 투자 확대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631 제140회 3차 부분용역 운영의 효율 도모를 위해 재단법인화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관련 김문자 의원 2011-12-16 ·
630 제140회 3차 각종 문화강좌, 학습 프로그램 운영 창구 일원화 관리 김문자 의원 2011-12-16 추진중
629 제140회 3차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김문자 의원 2011-12-16 ·
628 제140회 3차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 김문자 의원 2011-12-16 ·
627 제140회 3차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확인제 및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 김문자 의원 2011-12-16 ·
626 제140회 3차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 시스템 구축 관련 김문자 의원 201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