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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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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이천시 건축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이천시 건축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이천시에는 공동주택이 405개동으로 거주민의 세대 수가 3만 여 세대로서 인구 수로 보면 8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또한 리․통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간의 지원 비율이 너무 상이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기간, 시설물로서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노약자, 장애인,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과 전액을 지원받는 자연부락과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비율이 자연부락과의 형평에 맞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다섯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 2005년 1월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최대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2012.10.29 이천시 주택조례 공포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이천시 건축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이천시 건축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이천시에는 공동주택이 405개동으로 거주민의 세대 수가 3만 여 세대로서 인구 수로 보면 8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또한 리․통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간의 지원 비율이 너무 상이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기간, 시설물로서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노약자, 장애인,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과 전액을 지원받는 자연부락과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비율이 자연부락과의 형평에 맞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다섯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 2005년 1월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최대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2012.10.29 이천시 주택조례 공포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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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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