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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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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이천시 건축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이천시 건축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이천시에는 공동주택이 405개동으로 거주민의 세대 수가 3만 여 세대로서 인구 수로 보면 8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또한 리․통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간의 지원 비율이 너무 상이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기간, 시설물로서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노약자, 장애인,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과 전액을 지원받는 자연부락과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비율이 자연부락과의 형평에 맞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다섯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 2005년 1월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최대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2012.10.29 이천시 주택조례 공포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이천시 건축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이천시 건축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이천시에는 공동주택이 405개동으로 거주민의 세대 수가 3만 여 세대로서 인구 수로 보면 8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또한 리․통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간의 지원 비율이 너무 상이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기간, 시설물로서 단지 내 도로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노약자, 장애인,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과 전액을 지원받는 자연부락과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비율이 자연부락과의 형평에 맞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다섯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 2005년 1월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최대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보조금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2012.10.29 이천시 주택조례 공포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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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35 제149회 3차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체육지원센터 체육진흥팀
634 제149회 3차 3번 국도 수광리 지역 활성화 대책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도시과 도시계획팀
633 제149회 3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김문자 의원 2012-12-21 완료 회계과 공공시설팀, 기업지원과
632 제149회 3차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 육성책 및 특용작물 기술개발 R&D 투자 확대 김문자 의원 2012-12-21 추진중
631 제140회 3차 부분용역 운영의 효율 도모를 위해 재단법인화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관련 김문자 의원 2011-12-16 ·
630 제140회 3차 각종 문화강좌, 학습 프로그램 운영 창구 일원화 관리 김문자 의원 2011-12-16 추진중
629 제140회 3차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김문자 의원 2011-12-16 ·
628 제140회 3차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 김문자 의원 2011-12-16 ·
627 제140회 3차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확인제 및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 김문자 의원 2011-12-16 ·
626 제140회 3차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 시스템 구축 관련 김문자 의원 201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