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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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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이천시 자치조례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이천시 자치조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을 각 읍ㆍ면ㆍ동에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천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고문 33명과 위원 343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중 남성 위원이 188명으로 55%, 여성위원이 115명으로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의 등록 장애인수는 1만 259명으로 최근 장애인 가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43명 중 장애인은 단 2명뿐이고 장애인 가족 다수가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14개 읍ㆍ면ㆍ동에 930세대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족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추진하실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첫 번째, 이천시 자치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은 14개 읍ㆍ면ㆍ동에 총 34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은 읍ㆍ면ㆍ동 지역여건에 따라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공고를 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선정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예술과 문화, 체육,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정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도록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평생학습센터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2012년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시 신규위원 장애인 2명 위촉(부발1, 관고1)  - 현 이천시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가능  - 읍면동과 협조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천시주민자치학습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개정 추진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임영길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이천시 자치조례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먼저, 이천시 자치조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을 각 읍ㆍ면ㆍ동에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천시 관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고문 33명과 위원 343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중 남성 위원이 188명으로 55%, 여성위원이 115명으로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의 등록 장애인수는 1만 259명으로 최근 장애인 가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43명 중 장애인은 단 2명뿐이고 장애인 가족 다수가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14개 읍ㆍ면ㆍ동에 930세대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감안하면, 다문화 가족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등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추진하실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첫 번째, 이천시 자치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자치위원은 14개 읍ㆍ면ㆍ동에 총 34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은 읍ㆍ면ㆍ동 지역여건에 따라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공고를 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선정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예술과 문화, 체육,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정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키도록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평생학습센터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2012년 주민자치위원회 재구성시 신규위원 장애인 2명 위촉(부발1, 관고1)  - 현 이천시주민자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가능  - 읍면동과 협조하여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천시주민자치학습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개정 추진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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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585 제140회 3차 독거 및 결손 노인 무료급식과 경로당 주ㆍ부식 지원 이광희 의원 2011-12-16 완료 사회복지과
584 제140회 3차 지역 현안 사항 관련(3개 사항) 임영길 의원 2011-12-16 · 농정과, 축산임업과, 개발사업과
583 제140회 3차 도시환경 관련 임영길 의원 2011-12-16 추진중 재난안전관리과
582 제140회 3차 공무원 가족 후생복지 임영길 의원 2011-12-16 완료 자치행정과
581 제140회 3차 도로, 교통 관련 임영길 의원 2011-12-16 완료 건설과
580 제140회 3차 이천시 건축 관련 임영길 의원 2011-12-16 완료 건축과
579 제140회 3차 문화예술 관련 임영길 의원 2011-12-16 완료 문화관광과
578 제140회 3차 지역경제 관련 임영길 의원 2011-12-16 추진중 농정과
577 제140회 3차 이천시 교육 관련 임영길 의원 2011-12-16 완료 기획감사담당관
576 제140회 3차 이천시 자치조례 관련 임영길 의원 2011-12-16 추진중 평생학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