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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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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각종 기금운용 개선 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등의 근거를 통해 11종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예외적으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대부분 기금 관련 조례는 존속기간 설정이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시에 조성되어 있는 일부 기금은 조례상의 목표기간과 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아 의지 부족으로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의 기금은 매년 결산검사 시에 능동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특정 행정 목적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적했으나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도 내년도에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지만 기금 목표액인 10억 원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자율이 연 8%대였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4%에 불과하므로 기금 출연금의 이자 수입으로 사업 지원을 해도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 10억 원을 조성한다 해도 이자 수입이 적어 연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실정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차이가 없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재논의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일몰제를 적용하여 일부 기금을 과감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는 방안을 이제는 강구 할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법에 명시된 기금 존속기간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아 기금 목표액 조성이 지연된 이유와 전반적인 우리시의 효율적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기금운용은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시금고에 예치ㆍ운영되어 왔으나, 부서별 별도 운영에 따른 재원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유휴자금의 통합자금관리 방안이 필요하므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여섯 번째, 각종 기금운용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제정된 「지방기금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운용 중인 대부분의 기금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2010년 8월 제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으나, 나머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금별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한 경우에 개정토록 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기금 존속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금의 성격과 자율적인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도내 시ㆍ군 중에 통합관리운용 중인 14개 시ㆍ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공보담당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우리 시 11개 기금 중 목표액 미달성 기금은 1개 기금  - 조성기간이 경과되어 목표액에 미달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안은 2012. 5.14.에 개정 공포하였으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활 계획임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각종 기금운용 개선 방안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등의 근거를 통해 11종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예외적으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대부분 기금 관련 조례는 존속기간 설정이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시에 조성되어 있는 일부 기금은 조례상의 목표기간과 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아 의지 부족으로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의 기금은 매년 결산검사 시에 능동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특정 행정 목적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적했으나 매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도 내년도에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지만 기금 목표액인 10억 원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자율이 연 8%대였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4%에 불과하므로 기금 출연금의 이자 수입으로 사업 지원을 해도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 10억 원을 조성한다 해도 이자 수입이 적어 연 4,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실정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차이가 없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재논의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일몰제를 적용하여 일부 기금을 과감히 폐지하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는 방안을 이제는 강구 할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법에 명시된 기금 존속기간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아 기금 목표액 조성이 지연된 이유와 전반적인 우리시의 효율적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기금운용은 개별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시금고에 예치ㆍ운영되어 왔으나, 부서별 별도 운영에 따른 재원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유휴자금의 통합자금관리 방안이 필요하므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여섯 번째, 각종 기금운용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1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제정된 「지방기금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운용 중인 대부분의 기금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2010년 8월 제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으나, 나머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금별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한 경우에 개정토록 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을 해서 기금 존속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금의 성격과 자율적인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도내 시ㆍ군 중에 통합관리운용 중인 14개 시ㆍ군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공보담당관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우리 시 11개 기금 중 목표액 미달성 기금은 1개 기금  - 조성기간이 경과되어 목표액에 미달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안은 2012. 5.14.에 개정 공포하였으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활 계획임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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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575 제140회 3차 사동 3리 상습 수해지역 해결 방안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건축과
574 제140회 3차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사회복지과
573 제140회 3차 각종 기금운용 개선 방안 정종철 의원 2011-12-16 추진중 예산공보담당관
572 제140회 3차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자치행정과
571 제140회 3차 이천시민장학회 통합운영 관리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자치행정과
570 제140회 3차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회계과
569 제140회 3차 민간위탁 개선 방향 정종철 의원 2011-12-16 추진중 자치행정과
568 제140회 3차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567 제140회 3차 상수도 재해 대책 관련 한영순 의원 2011-12-16 추진중
566 제140회 3차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 한영순 의원 2011-12-16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