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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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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폐지하여 기존 정액 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통합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우리 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그 동안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편중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과 민간단체의 관변화에 대한 부작용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다양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액 단체의 대부분은 차량과 차량 운영비가 지원되어 타 사회단체의 형평성 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시의 기여도, 단체 규모와 성격, 활동성 등의 이유로 차량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차량 지원의 요구가 증가 할 것이고, 기존 지원된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대ㆍ폐차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에서도 관용차량에 대하여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통합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병행해서 심의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사회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단체의 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다섯 번째, 사회단체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구입 등과 같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편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관련 사회단체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단체와 사회단체의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추진 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일지 작성 등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원차량에 대한 관리부서 통합지정은 사회단체의 성격과 사업특성이 다르고 소관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사업추진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 주지시키고 수시 지도 점검을 소관 실과소별로 지속 실시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폐지하여 기존 정액 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이 통합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여 우리 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는 그 동안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편중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 논란과 민간단체의 관변화에 대한 부작용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다양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액 단체의 대부분은 차량과 차량 운영비가 지원되어 타 사회단체의 형평성 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시의 기여도, 단체 규모와 성격, 활동성 등의 이유로 차량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차량 지원의 요구가 증가 할 것이고, 기존 지원된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대ㆍ폐차 문제가 발생하여 지원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에서도 관용차량에 대하여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통합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병행해서 심의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사회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단체의 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다섯 번째, 사회단체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구입 등과 같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편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관련 사회단체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단체와 사회단체의 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추진 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일지 작성 등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원차량에 대한 관리부서 통합지정은 사회단체의 성격과 사업특성이 다르고 소관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사업추진시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 주지시키고 수시 지도 점검을 소관 실과소별로 지속 실시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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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575 제140회 3차 사동 3리 상습 수해지역 해결 방안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건축과
574 제140회 3차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사회복지과
573 제140회 3차 각종 기금운용 개선 방안 정종철 의원 2011-12-16 추진중 예산공보담당관
572 제140회 3차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자치행정과
571 제140회 3차 이천시민장학회 통합운영 관리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자치행정과
570 제140회 3차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회계과
569 제140회 3차 민간위탁 개선 방향 정종철 의원 2011-12-16 추진중 자치행정과
568 제140회 3차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567 제140회 3차 상수도 재해 대책 관련 한영순 의원 2011-12-16 추진중
566 제140회 3차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 한영순 의원 2011-12-16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