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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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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한 돌려막기, 부도,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노동부에도 잡히지 않는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는 후진적 고용 관행이 여전합니다.
  2010년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임금체불 현황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원청 및 하청, 그리고 불법으로 내려가는 2, 3차 하청 과정에서, 원청이나 1차 하청이 부도가 나면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도미노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데가 없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체의 건설현장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만이라도 이러한 임금체불 사례가 없어져 노동자들한테는 소중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만큼이라도 원청과 하청 간,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세 번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 임금 체불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그리고 임금지급 확인제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올 연말까지 「계약예규」와 관련지침, 그리고 「근로기준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도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참고해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회계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이천시 관리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2012.6.11 제정·공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40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1-12-16
안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다음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한 돌려막기, 부도,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노동부에도 잡히지 않는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는 후진적 고용 관행이 여전합니다.
  2010년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임금체불 현황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원청 및 하청, 그리고 불법으로 내려가는 2, 3차 하청 과정에서, 원청이나 1차 하청이 부도가 나면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도미노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데가 없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체의 건설현장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만이라도 이러한 임금체불 사례가 없어져 노동자들한테는 소중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만큼이라도 원청과 하청 간,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1-12-19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세 번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에 임금 체불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그리고 임금지급 확인제와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올 연말까지 「계약예규」와 관련지침, 그리고 「근로기준법」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도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참고해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회계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2012-11-07- 이천시 관리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2012.6.11 제정·공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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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575 제140회 3차 사동 3리 상습 수해지역 해결 방안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건축과
574 제140회 3차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사회복지과
573 제140회 3차 각종 기금운용 개선 방안 정종철 의원 2011-12-16 추진중 예산공보담당관
572 제140회 3차 사회단체의 차량 지원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자치행정과
571 제140회 3차 이천시민장학회 통합운영 관리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자치행정과
570 제140회 3차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회계과
569 제140회 3차 민간위탁 개선 방향 정종철 의원 2011-12-16 추진중 자치행정과
568 제140회 3차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 동의 관련 정종철 의원 2011-12-16 완료
567 제140회 3차 상수도 재해 대책 관련 한영순 의원 2011-12-16 추진중
566 제140회 3차 상수도사업 운영 개선 한영순 의원 2011-12-16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