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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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한 돌려막기, 부도,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노동부에도 잡히지 않는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뒤 대금을 지급하는 후진적 고용 관행이 여전합니다.
2010년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산업별 임금체불 현황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원청 및 하청, 그리고 불법으로 내려가는 2, 3차 하청 과정에서, 원청이나 1차 하청이 부도가 나면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도미노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데가 없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체의 건설현장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만이라도 이러한 임금체불 사례가 없어져 노동자들한테는 소중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만큼이라도 원청과 하청 간,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