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의 5분발언(4월 15일) 정종철 2013-04-24 조회수 867 |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과 4월 8일에 예비비 선지급 집행관련 보고자료와 의회 보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2011년과 2012년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소송결정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피치 못할 업무적인 과실도 있었겠지만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소송에서 패하고 강제조정까지 받아야 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중임에도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해당 팀장ㆍ과장ㆍ국장님은 바뀌었고, 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팀장ㆍ과장님이 나서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현재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건수가 8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우리 시의 사업을 생각하고 투자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직을 수행하는 시청이라는 기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80여 건이라는 것을 볼 때 공직자들의 업무적인 책임감 부족과 잦은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업무의 수행능력과 관리의 부재 등 총체적인 원인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의 발생에서 원인 파악과 조치,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남긴 채 예비비를 집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합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사업과 소송 중인 사안이 있을 시에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의 책임자가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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