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립박물관 위탁동의안 에 대한 문제점 정종철 2013-02-28 조회수 500 |
첫째. 조례 안 개정당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특정인에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특별조항(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시에 기부한 자에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삽입은 특혜조항이다. 둘째. 동의안 제출과정에서 재)신재문화재단으로의 민간위탁을 주기위한 문서상의 삽입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항 시장이 선정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 정도,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사무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하여야한다. ④항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위하여 이천시사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③항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으나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다. 셋째. 기증하겠다고하는 도자기 343점(24억)에 대한 한국고미술협회의감정결과에 대한 우리시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넷째. 협의과정속에서 관장으로서의 임기를 20년보장, 재단의 대표자가아닌 아들에게 관장직부여, 관장의 보수 등 을 종합해보면 이는 순수한 기증 이라고 볼수없다. 다섯째. 우리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내의 소장하고있는 1574점에 대한 가치도 측정하지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재산을 외부인에게 맞기려 한다. 여섯째. 신재문화 재단은 2009년 부천시와 200여점의 유물을 기증하는 협약을체결. 이후 2010년 관장으로의 임기20년보장, 별도부칙을달아 관장이 여타사정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될경우 법적상속인을 새로운 관장으로 추천할 수 있게해 잔여임기를 보장.기증자개인특별전시실 마련. 관장연봉 5100만원. 등이 시민사회에 알려졌고 이같은 협약은 유물의 무상기증을 이유로 유상기증이나 다름없는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천시 기획재정위원회는 특혜일수있고 부적절. 가능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30억상당의 기증유물에대한 정확한 감정기준을 따져묻기도 하였으며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계약은 파기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부천시와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는사실에 저는 안타까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나만 걱정하는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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