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행정력에 의해 고립된 마을 정종철 2013-01-25 조회수 478 |
지난해 12월 20일 이천시 대월면 2개리의 이장이 면장의 직권으로 해임되었다. 해임 사유인즉 지난 모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시 선거법 위반으로 2명의 이장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이다. 이로인해 2개의 마을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은 이장이 각종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이천시의 행정력에 의해 고립되어 버렸다. 또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구성된 2개의 마을은 이장해임으로 인하여 지역농협 마을영농회장직 마져 잃게되어 영농회장없는 농촌마을로 전락하여 버렸다. 이천시의 통.리장중 과연 이들만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기소된 사실이 있을까? 그러하지 않다면 해임시킨 면장은 상을 주어야 할것이며, 읍면동에 통.리장이 기소사실이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읍면동장은 벌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이천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규칙에 의거 마을 통.리장은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은자 중 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토록 되어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가 있을때 직권으로 해임할수 있도록 이천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명시되어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왜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까? 아마도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해당마을의 주민으로 구성된 개발위원들의 의견은 현직 이장의 이장직 수행을 위해 해당면장과의 면담에서도 이장직 수행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마을에 돌아온것은 해임이장을 제외한 자를 선정하여 추천해줄것과 추천하지 않을시 마을 주민들이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조사업에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는 협박과 같은 이장추천 촉구서였다. 답답한 마음에 부시장과 시장의 면담에서도 면장의 직권이기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접한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은 새로운 각오를 하는 듯 하다. 읍면동장의 역할중 지역발전, 지역내 갈등해소, 지역주민의 화합에 앞장서야 함에도 행정력을 이용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시정책과 시민으로써의 권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고통과 아품을 과연 어찌해소할지 궁금하다. 면장으로서의 임기는 길어야 2~3년이며, 직을 수행한지 5개월도 안된싯점에서 지역정서를 얼마나 파악했기에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 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다. 면장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 께서는 이천시의 행정력에서 외면당하고있는 마을과 주민이 이천시민의 일원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간의 갈등해소와 민과 관과의 갈등해소를 통하여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에 앞장서줄것을 바란다. 또한 통.리장의 주요업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업무이다. 이.통장이 기능상 부분적으로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이다. 이.통장의 신분은 1963년 11월 1일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으로 규정된적이 없으며 이장의 선임방법 또한 공직선거법 등의 규율을 받는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정액수의 통.리장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비변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처럼 이.통장의 업무와 기능, 신분관계, 보수체계 등을 종합해보면 이장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보기 어렵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지역내에 발생되고있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것 을 바라며, 마을주민의 추천과 선거로 당선된 마을대표로서의 자율권을 감안하고, 2011년 7월 인권위에서는 통.리장 위촉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전국109개 지자체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이천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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