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납골당 제한 조례 필요[2010.12.10] 성복용 2011-11-10 조회수 253 |
사진설명 - 명당 선호 탓에 민가와 인접하고 산세의 가장 좋은 야산 자락에 자리잡은 납골당.
가족납골당 제한 조례 필요 이천시의회, 흉물방치, 환경훼손... 공원화 등 대안모색 매장 문화의 대안인 가족납골당이 야산 등에 자리잡으면서 향후 또 다른 환경훼손 원인 및 흉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장문화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천지역 일부 야산에는 화장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골조 형태의 대리석으로 설치된 납골당이 산재돼 있다. 그러나 이 납골당이 대리석과 돌 등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되면서 향후 균열 및 붕괴, 성묘 등의 소외로 인한 관리 소홀로 자칫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가족 납골당 제한에 관한 조례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백사, 설성면 등 시립공설 공원묘지에는 4천500여기의 분묘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백사 공원묘지는 이미 만장이 된 상태로 묘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봉분 형태의 묘지를 평장 형태의 묘지로 유도, 공원시설 등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성복용 의원은 우리 후손 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며 지상으로 높게 시공된 가족납골당의 현황 파악과 함께 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며 공설공원묘지의 공원화 계획에 맞춰 평장유도시 지원방법 등도 모색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천시 화장률은 전년도 대비 70% 에 육박하고 있어 납골당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대형 납골당의 현황 등을 확인, 제한 여부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또 공원묘지 공원화 계획도 이미 수립돼 있다 며 사용연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_서인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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