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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감사 ]
- 일반적으로 감사란 기왕에 이루어진 타인의 업무나 행위를 비판적으로 관찰하여 그 적부·정부·당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계기록이란 증빙서류, 회계전표, 장부, 재무제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뜻하고 회계행위란 모든 회계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 회계검사 ]
- 회계감사와 같은 개념이다. 회계검사란 정부 및 공공기관등의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인 감사기관이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으로 대통령직속의 감사원이 있으며(헌법∮97), 감사원은 회계감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검사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서 수입과 지출·재산의 취득·보관· 관리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하고(감사원법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치회계등에 관하여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행하는 회계검사가 선택적 검사사항이다(동법§23). 회계검사의 방법은 서면검사와 실지검사가 있다(동법§26). 감사원은 회계검사결과 회계관계 직원이 국가의 재산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하고, 위법 부당의 경우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제도·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 [ 회계관계공무원 ]
-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인 규정 제2조에서는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조체급명령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열거하고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회계관계직원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서 세입징수관,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예산회계법§113),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 재무관, 또는 계약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l14).
- [ 회계구분 ]
-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예산회계법∮9, 지방재정법§5). 일반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불명료하게 하므로 일반회계 외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일반회계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심적 회계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정상황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있으나, 그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그것과 중복되고, 또 특별회계 상호간에도 수지관계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회계예산이라 할 때는 일반회계예산을 말할 경우가 많다.
- [ 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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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을 구분·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간, 즉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년도는 그 기간의 수시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 방법이다. 회계년도는 보통1년을 주기로 정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개시일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2., 지방자치법∮116). 회계년도가 역년과 일치된 것은 1957년도부터이며, 1954년까지는 4월1일에 개시되었으며, 1955년에는 7월1일에 개시되었고 거기에 6개월이 연장되었다. 회계연도가 2년에 걸쳐 있는 국가는 회계연도가 길게 걸쳐 있는 해를 회계년도로 표시한다. 미국의 경우 1992년도는 1991년 10월1일부터 1992년 9월30일까지이며, 일본의 1991회계년도는 1991년 4월1일부터 1992년3월31일까지이다.
- [ 회계년도 정리기한 ]
-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후에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회계년도 내에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년도를 정한 본래의 취지이다. 회계년도 경과 후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데, 예산회계법은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동법∮4①), 회계년도 정리기한을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로 하고 있다.
-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을 구분 정리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년도를 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며, 각회계년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예산회계법제3조에서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재방재정법제3조에서도 이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 원칙만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 [ 회기 ]
-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중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는 당연히 활동 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정기회는 40일,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41). 지방의회의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또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41①).
- [ 회기계속의 원칙 ]
- 국회가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매회기마다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회기의 국회와 다음 회기의 국회 사이에는 의사의 연결이 없다는 것이「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1임기내에서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예산과 폐회 중 위원회로 하여금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하였다. 헌법 제51조는「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안건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국회는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국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로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의안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회기계속의 원칙은 회기의 종료로 심의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는 데에서 오는 손실을 피하고 폐회 중에도 위원회의 활동으로 의안의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 [ 회기불계속의 원칙 ]
-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의안의 제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내에 미결안건이라 하여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의안은 모두 폐기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해 의안은 폐기된다. 국회에서는 제5대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국회 이후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