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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위·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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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이 되고(부작위채무), 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부작위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 [ 잔임기간 ]
- 임기중 남은 기간을 말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위 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 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잠정예산 ]
- 잠정예산이란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의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제도로서 가예산(假豫算)이라고 하기도 한다. 잠정예산 운용기간중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그 유효기간이 나 지출잔액에 불구하고 그 때부터 잠정예산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예산에 흡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헌법 제54조 제3항에 의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 재개 ]
-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것을 말한다.
- [ 재개의 ]
- 회의에 있어서 원안의 심의도중에 내는 수정동의를 개의라 하고, 그 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재재개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회의에 있어서 재개의의 개념은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미한다.
- [ 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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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재결은 특정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정부(正否) 등에 관한 분쟁의 제기인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재결의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正否)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속행위이다. 재결에는 각하의 재결, 기각의 재결, 인용의 재결 등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재량문제에 대한 판단이 따른다.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며(행정심판법 §35), 재결서는 주문과 이유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재결에는 구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등의 효력이 있다.
- [ 재결청 ]
- 재결청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행정심판법 § 5). 1. 직근상급행정기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5①). 2. 당해 행정청: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의 장(감사원장 등)·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국회의장·대법원장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동법 §55②) 3, 소관 감독행정기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감독행정기관(국무총리·주무부장관 등)이 재결청이 된다(동법§5③). 4.도지사 등: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자치행정기관(구청장·시장· 군수·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동법§5④).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병무청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도, 제1차 지방행정기관(병무청장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국방부장관)이 재결청이 되고, 제1차 지방행정기관 소속하의 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제1차 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제1차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동법 §5⑤, 동법시행령 §2).
- [ 재단법인 ]
-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 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
- [ 재료비기타 ]
- 재료비기타란 세출예산 에서 사업용·시험연구용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비품 및 재료,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광물·동·식물·종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 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재료비기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용 및 시험연구·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기재·약품·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둘째,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셋째,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넷째, 동물. 식물 및 종자 구입비 다섯째, 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계·기구·집기 중 내용년수(耐用年數)가 2년 이상인 것은 자산취득비목(資臺取得費目)에, 청사 및 유·무선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시험재료는 시설장비유지비목(施設裝備維持費目)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