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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결의서 ]
지출관이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 지출결의서는 통상지출관의 보조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지출결의서는 최소한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행의 확정에 관한 년·월·일·지출금액, 수령인성명, 연도, 세출예산의 과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 청구서, 검수조서, 기성고조서, 정산서 및 기타 계약서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현행 지출결의서의 서식에는 지출결의서, 보수지출결의서, 여비지출결의서, 구입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전도자금청구와 교부결의서 등이 각각 그 용도별로 사용되고 있다. 
[ 지출기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비를 지급하는 행정기관이 되거나, 국가에 있어서의 지출사무의 관리기관이 되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①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지출을 명하는 지출명령관으로서의 지출관과 ②지출관의 지출명령에 따라 현금의 지급을 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과 전도자금출납기관이 있다(예산회계법§59,§61,§65,§70),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역시 지출사무의 관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만 실제의 지출기관으로는 명령기관으로서의 지출원,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출원, 집행기관으로서의 금고(도금고 또는 시금고 및 군금고)와 출납원이 있다(지방재정법§51,§52,§54,§57) 지출관과 출납기관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예산회계법§70, 지방재정법§57). 
[ 지출액 ]
지출액이란 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 또는 지출관의 수표발행액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액이라 함은 협의의 지출액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3②제2호의 사, 지방재정법§41제2호의 사). 
[ 지출원 ]
경리관(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출납원)에 지출을 명하는 공무원. 국가의 회계직공무원인 지출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직공무원이다.(§51~§54).  
[ 지출원인행위 ]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의 지출원인행위의 범위는 예정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납품 및 준공검사 등이며 설계도나 시방서의 작성 등은 이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이나 예산에 의거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그 경비지출의 결정행위가 곧 지출원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봉급이나 여비의 지출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출장명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전도자금에 있어서는 그 자금 전도를 결정하는 행위가 곧 지출원인행위인 것이고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계약 기타의 지급원인행위는 현행법으로는 지출원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수표발행)수단 이전에서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예산회계법§58) 국가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해 관서소관의 모든 지출원인행위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를 위임받는 공무원을 경리관이라 한다(예산회계법§58,§59, 지방재정법§49②,§51).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일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지출의뢰서 ]
지출의뢰서란 지출원인행위를 한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지출을 집행하도록 의뢰한 서면을 말한다. 
[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職列)의 군(群)을 뜻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 직권면직 ]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인 바, 징계면직과 협의의 직권면직이 있다.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으로서 파면과 해임이 있다(국가공무원법§79, 지방공무원법§80).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수단인 점에서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는 연금(年金)을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협의의 직권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직권면직 사유는 국가공무원법(§70①) 및 지방공무원법(§62①)에 규정되어 있다. 
[ 직급 ]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국가공무원법§5, 지방공무원법§5). 
[ 직렬 ]
직무의 종무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