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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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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청문제도 ]
청문(hearing)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동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사법청문제도라 함은 사법상 목적에서 행하는 청문제도이다. 사법적 청문제도가 준입법적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의회의 입법과정에까지 도입되어서 오늘날의 의회청문회제도가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법상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한 것이다(국회법§65). 
[ 사법행정 ]
사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작용, 법원의 회계정리, 직원의 임면 및 감독 등을 포함한다. 
[ 사본 ]
옮기어 베낌. 또 베낀 책이나 서류를 말한다.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을 말한다. 우리 현행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17) 이것이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이다.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수반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격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사실행위 ]
행위에 의해서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을 문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지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부여된 행위를 말한다. 외부적결과의 발생만으로써 법률효과를 인정해 주는 순수사실행위(예: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가공 등)와 어떤 의식과정이 내포되고 있어야 하는 혼합사실행위(예: 선정, 습득, 물건의 인도,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등)가 있다. 전자는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과 같으며, 따라서 전자를 사건에 포함시키고 후자는 사실행위로부터 구별해서 법률적행위 중의 비표현행위로 하는 분류방법도 있다. 
[ 사업계획서 ]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회계년도 전년도 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예산회계법§25①).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점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예산소요를 예측·판단할 수 있고 계속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제출·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①각 부처의 사업계획이 미리 준비되지 못하여 제출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제출기일내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담당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사업소세 ]
사업소 소재지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시·군의 목적세로서 응익(應益) 과세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조세이다. 즉, 사업소 경영자는 지방행정에 따른 수혜도가 일반 주민보다 높은 반면에 사업소를 경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더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설치된 세목(稅目)이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 과세하는 재산할(財産割)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 과세하는 종업원할(從業員割)로 나뉘어짐. 
[ 사업운용계획(서) ]
예산이 성립된 다음 예산의 배정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는 소관부처의 사업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사업운용계획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35①). 
[ 사업특별회계 ]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