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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처리방법 ]
소각처리는 쓰레기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로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나 대표적인 주민혐오시설로 입지가 어렵고, 운영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소각처리방법은 연소기체의 유동방향, 연소공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나 주로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연소방식에 따라 분류하는데 대표적인 소각방식으로는 스토카(Stoker)식(화격자 방식), 유동상식 등이 있다 대규모 도시쓰레기소각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Stoker방식인데, 이 방식은 쓰레기를 화격자의 상부에 공급하고. 공기를 화격자 밑에서 송풍하여 연소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고장도 작아 운전이 용이하며 혼합쓰레기의 소각에 널리 사용된다. 유동층 연소방식은 비교적 입자가 고른 쓰레기를 소각로 하단에서 고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 입자상에 작용하는 항력이 입자의 자중을 이겨내는 점에서 입자가 부상하게 되고, 입자층 전체가 비등상태에 가까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쓰레기 연소에 응용한 것이 유동층 연소방식임. 
[ 소관(사항) ]
어떤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소관이라 하고 관리하는 업무 자체를 소관사항이라고 한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및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사항이 정하여 진다(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 소관위원회 ]
어떠한 안건이 제출된 경우 그 안건을 처리하고 담당하여야 할 위원회를 말한다. 
[ 소급과세의 금지 ]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법적 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 원칙은 과세 방법상의 원칙이라는 견해와 해석 적용상의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이나 해석적용에 있어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 18조제2항 및 제3항이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소급입법 ]
새로이 제정되는 법을 제정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기득권존중 내지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으며 이는 형사(刑事)의 경우 가장 엄격히 적용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계자에게 유리한 때는 물론, 기득권을 그다지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여서 까지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예: 혁명시), 이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 소급효 ]
일반적으로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의 효력은 그 시행시 또는 성립시 이전으로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헌법§13①②)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에 대하여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효력을 소급효라 한다. 현행 민법은 부칙제2조에서 민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획일적인 효력발생을 기하고 있다. 
[ 소득공제 ]
여러가지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각사업년도(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일정액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로 인식 될 수 있으나 조세 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지원제도인 소득 공제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에 대한 기초공제를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 등의 계산과정에서 소득공제형식으로 공제하는 필요경비적 공제등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 소득과세 ]
소득과세는 일정기간에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시점에서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공평의 이상에 일치하는 조세이다. 또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담세력의 증가현상이 발생하며 소득과세는 세수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세율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를 조달할 수 있는 조세이다. 이러한 소득과세는 조세이상에 일치하는 조세이지만 소비과세에 비하여 조세징수에 많은 행정적 비용이 발생되며 조세저항도 크다. 지방세 중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 등이 있다. 
[ 소득세 ]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소득의 가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넓은 의미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인소득세는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팽창으로 기업의 활동영역이 넓어짐과 동시에 개인과는 다른 특이한 성격으로 인하여 법인세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오늘날 소득세라 하면 개인소득세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소득은 각자의 세부담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원으로서도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현대국가에 있어 조세체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소득정책 ]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소비자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인플레를 억제시켜 보겠다는 목표로 제3세계국가에서 종종 이용,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고정시키는 임금 동결같은 수단이 동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