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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회의 ]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은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때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회의록이므로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할 수 없음은 물론, 의회밖으로 대출(貸出)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7②).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도 심사·검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규칙§53,§67) 
[ 비과세 ]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 비교다수 ]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비권력적 통제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은 그 구속성의 유무에 따라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 비권력적 통제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감독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행정지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권력적인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직접 제한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감독수단이다. 
[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란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이 그 득표수의 비례하는 수의 의원을 공평하게 선출토록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각 정당이 그들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다수의원을 선출하고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소수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소수대표제가 의도하는 소수자의 의견도 그 수만큼 정확하게 대표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비례세 ]
과세물건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로서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세·증권거래세·부당이득세·특별소비세·전화세·취득세·등록세·소득할주민세·마권세등이 비례세로서 과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