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
6 대 |
회수 |
제
162 회 |
의안번호 |
6-58 |
의안명 |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제안)자 |
서광자·전춘봉·홍헌표·김학원·김하식 의원(5인) |
접수일 |
2014.09.01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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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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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4.09.02 |
상정일 |
2014.09.11 |
의결일 |
2014.09.11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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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4.09.26 |
의결일 |
2014.09.26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집행부송부일 |
2014.09.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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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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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파일 |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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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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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