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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8.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15.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9.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20.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2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23.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7.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20.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이천시장 제출)
2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용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홍헌표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서류 및 현지 확인 그리고 보고 및 질의ㆍ답변으로 실시하였으며, 9월 25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에 김문자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승인의 건, 지방세 감면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9월 15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의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등 세입분야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 대책을 주문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관리 보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장부관리의 부적정, 보조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 철저,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에서는 세입금 과오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손처분액 감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와 의료보호기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공기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 확보와 재고자산 관리강화 방안 등을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7월 22~23일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3건과 그로 인한 농가 재난지원금 1건, 과수저온피해농가 1건 등으로 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각종 소송판결에 따른 보상금, 소송비용 등으로 기타 10건에 2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14건에 총 25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원주차관리원 인부임 정산과 진로마트 교통영향평가, 댐용수 미납요금 소송 등 총 3건에 대하여 43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순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그간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작성 등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일부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51건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행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안이나 별도 예산 편성 등 사전절차 이행 없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각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은 물론, 관계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철저히 하여, 준공 후 예산낭비나 각종 민원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중 일부는 전년도와 같이 중복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는 공직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향상된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종철 한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6.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광자ㆍ전춘봉ㆍ홍헌표ㆍ김학원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12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광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광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광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재 의회에서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란’으로 변경한 일부개정안으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20.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이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정종철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천시 관련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소위원회인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경우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ㆍ융자 사업 심사범위를 강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행사성사업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기능 통합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을 기존 ‘공탁하거나 예탁’에서 ‘예탁’으로 일원화하여,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조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체납세 징수의욕 고취에 따른 이천시 세입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은 물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조항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 일부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중복된 조문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미술작품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현행 이천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동북부의 공동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피해농가의 지방세 감면을 통해, 향후 자활 복구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이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승인의 건,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3.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4.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정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장비 설치ㆍ운영 및 수수료 기준 등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휴게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징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연수원을 재정비하여 다채로운 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162회 제1자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정종철김문자김용재김하식김학원

서광자전춘봉한영순홍헌표

○ 출석공무원 39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이종명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심규원

자치행정과장한영희

안전총괄과장정광선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권영일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엄기화

도시사업과장유문선

개발사업과장김홍진

보건위생과장이용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정중화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이연배

하수과장김기창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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