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
6 대 |
회수 |
제
162 회 |
의안번호 |
6-53 |
의안명 |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4.08.29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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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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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4.09.02 |
상정일 |
2014.09.15 |
의결일 |
2014.09.15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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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4.09.26 |
의결일 |
2014.09.26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집행부송부일 |
2014.09.26 |
공포번호 |
1075 |
공포일 |
2014.10.15 |
의안파일 |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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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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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개요 |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에 따르면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기관위임 사무로 위 사무의 집행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면 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