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 3. 이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석 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조례가 총 3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 전면시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설치ㆍ운영 및 수수료 기준 등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조제3호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별표1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 기준 및 징수 방법을 신설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정액제 부과ㆍ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일부서식을 정비를 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471만 2,000원, 계별개량장비 관리 및 전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 위탁 규정에 따르면,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기관위임 사무로 위 사무의 집행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면 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덧붙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징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징수 범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납부기간, 사용기간, 사용료 면제기준 등 「농어촌정비법」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5조부터 안 제8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규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 및 수수료 기준 등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제3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완화대상 내용 중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규모가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커피ㆍ주류 등을 주로 제조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주류를 제조ㆍ판매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음식은 일반음식점과 동일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게음식점에서 판매할 음식의 종류를 지정하여, 차후 논란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기관위임 사무로 위 사무의 집행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면 되므로, ′96년 3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징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납부기간, 사용기간, 사용료 면제기준 등 「농어촌정비법」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절차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5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68쪽에 보면요. 개정안 보면, 수수료를 선불카드로 징수한다로 돼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면제를 해 주나요? 카드 쓰게 되면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개별계량장비는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렇게 버릴 때 이 카드를 이렇게,
○ 김용재 위원 아, 돈을 내는 카드가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양을 측정하기 위한,
○ 김용재 위원 양을 측정하는 카드예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카운트가 되면 매월 월별로 요금이 계산되는,
○ 김용재 위원 선불카드라고 나왔는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 내용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거는 교통카드나 똑같습니다. 이미 충전을, 카드에 충전을 해 놨던 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는 주민이 부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거 수수료를 낸다는 소리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계량을 해서 계량한 만큼의 비용을 징수한다는 걸 말씀…….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돈을 낸다는 소리 아니냐고, 이 소리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게 그 선불카드라고 교통카드 같은 거죠.
○ 김용재 위원 …….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미리 충전을, 카드에 충전이 돈이 돼 있어서 쓰는 만큼 내는 거죠. 우리가 차 탈 때,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내잖아,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를 개인이 내잖아요.
○ 서광자 위원 교통카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내지 않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
○ 김하식 위원 …….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상관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
○ 김용재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충전해 쓰는 거니까.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거기, 또 그 밑에 제5조제2항에 보면, ‘7%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님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처리장 주변에 그 마을에 그런 데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왜 여기 삽입을 안 했나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이거는 설명 드리면요. 우리가 개별계량장비가 지금 아파트에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도 그 개별계량장비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료도 내야 되고, 또 통을 바꿔놓거나 하는 관리실에서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징수 수수료에서 일부, 7%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시설이 있는 동네는 왜 지원을, 근거가 하나도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이 개별계량장비는 동네에는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앞으로 계속 할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이게 아파트만 하지만, 앞으로는 그 시골동네까지 다 할 거 아니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주택에는 이 개별계량장비를 놓으면 좋은데, 놓는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기존의 음식물통도. 그래서 그런 게 합의가 되지 않으며 놓지를 않고, 결국엔 정부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없앨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 또 다른 형태의 종량제를 해야 되는데, 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기기를 놓을 건지, 아니면 문전 수거하는 형식으로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저희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개별계량장비를 놓으면 쓰레기봉투가 그만큼 덜 들어가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럼 장애인 시설에서 이거 쓰레기봉투를 만들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 양반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이런 건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무래도, 현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아파트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아파트에는. 그런데 이제 일반주택은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음. 그리고 또 그 밑에 제12조에 보면, 계량기 설치를 하도록,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위에 그 개별계량장비 그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6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에,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냐고. 강제조항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해야 된다’ 이런 식.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그래서 우리가 저기, 협의할 때 하여튼 강제성을 띤, 하여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문자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 김문자 위원 검토를,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시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명확히 지금 안 하셨잖아요, 개정안을. 그러면 그거를 차후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오늘 수정안을 그렇게 내어 드려야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오늘 아주 수정안으로 좀 해 주시면,
○ 김문자 위원 네, 그게 낫겠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감사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영순 위원 …… 정리를 해야,
○ 서광자 위원 …… 정리를 해야지,
(강제구 의사팀장, 위원들에게 의사진행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헌표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제3호 분문 중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을 ‘500㎡ 미만인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수정하고, ‘제조’를 ‘조리’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 주무관 석보현 (홍헌표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뒷부분 중에서 틀린 데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제구 의사팀장, 의회사무과 석보현 주무관과 대화)
○ 위원장 홍헌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강제구 의사팀장, 홍헌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다음은 자료 30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3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그 기반시설을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지금 구거를 도로로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경우, 타 용도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구거를,
○ 김용재 위원 농업,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농로를 도로로 사용하는 거?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네, 그런 게 지금 우리 이천시에는 한 644건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과기준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금 마련을,
○ 김용재 위원 또 그러면 용수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어떤 내용이요?
○ 김용재 위원 용수를, 물을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냐고.
○ 산업환경국장 임규석 아, 농업용수?
○ 김용재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기반시설, 기반용수,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 공장 같은 데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해 주고요, 가물었을 적에, 이런 데도 좀 도와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구거 같은 거가 활용이 잘 안 되는 구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거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구거, 이런 것을 뭐, 진입도로라든가, 개발행위 허가를 낼 적에 진입도로라든가, 공장 인ㆍ허가 나갈 적에 구거가 활용 가치가 없어갖고 그걸 폐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거를, 목적을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에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홍헌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결정, 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호법면 매곡리 산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2만 1,806㎡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는 안으로써, 사업내용은 연수시설과 기반시설, 운동시설 등을 확장ㆍ증설코자하는 내용이며, 목적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 연수시설을 전면 재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추진경위는 2013년도 11월에 최초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가 제출돼서, 지금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대상지는 시청으로부터 약 10km, 덕평IC로부터 6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로 지방도 325호선에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과 생태자연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변이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었으며,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2등급에서 3등급지로써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고, 경사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평균표고는 142.2m이고, 평균경사는 21.6도입니다. 이 중에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표고 140m 이하, 경사도 22도 미만에서 수립하였으며, 나머지는 녹지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을 보면 임야가 89.2%로써 대부분이고,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98.4%로써 모두 동양미래대학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설로는 현재 수위실, 농구장, 야외수영장, 관리동,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종합도입니다.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써 지구단위계획 면적 전체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림지역과 계획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을 82.5%로 증가시키고, 기존의 농림지역과 보전지역을 보전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축소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으로써 연수시설, 체육시설, 부대시설, 공공 및 녹지용지로 구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은 연수원과 실내체육관 등 연수시설에 필요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세부계획안으로써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입지 시 예상되는 조감도입니다.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시행기간은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약 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예측을 보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동문 등 연간 약 3만 명 이상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기대효과로써 직접적 예상효과는 대학의 인재양성 기여와 추후 교육시설 이전 계획 시에 대비한 대체공간 및 교두보 확보가 되겠고요, 기 사용하고 있는 매곡리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 혜택이 되겠습니다.
간접효과로는 지역홍보 및 연간 3만 명 이상의 방문객 수요 예상이고, 저희 시의 각종 축제 시 행사 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광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병광입니다.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4년 8월 2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연수원을 재정비하여 다채로운 교육ㆍ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집중호우 시 사업지 내 구거가 범람할 수 있으므로 구거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의 저감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차후 학교 부대시설을 우리 시 및 우리 지역주민들의 필요 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적극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권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네, 송병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양미래대학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전반적인 사업내용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아주 적절하게 잘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동양공전…… 그 동산교에서 저 넘어가는 그 부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꼭대기에 있는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를 굳이 말씀드리면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재보강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여기를 진입도로가 어느 쪽으로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22호선에서 그 덕평CC 올라가는 그 도로,
○ 김학원 위원 덕평CC 있는 쪽?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좀 출연을 하고 또 이 동양공전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분담금을 강제해서 그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쪽 동산교 쪽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연두순시 때도 몇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또 시정질문 할 적에도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아시지만 유산∼매곡 간 도로가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산교 부분만 해결이 되면 거기 동산1리, 2리 지금 말씀하신 동양공전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놓일 거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다행히 그 생태하천팀에서, 그거 도비죠? 그 동산교량을 새로 건립하기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건 도비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계획까지 다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착공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호법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산업단지 이런 부분도 그쪽에 부지가, 허용되는 부지가 많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그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내주기 전에 저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쪽 부분 민간인들도 많이 사시고, 이쪽은 호법의 중심지라고 하는 후안2리, 후안1리 이쪽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을 진입도로를 좀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에서도 좀 도와주면 산업단지가 조기에 입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해 질 것 같고요. 또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동산교에서부터 동산2리까지는, 그 농로라고 하나요? 그게 무슨 도로예요?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이 넓어요. 양 옆에 그 무궁화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 무궁화나무 이런 부분들 좀 다른 곳으로 옮겨 심고하면 거기서 조금만 그 폭만 넓히면 2차선 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도로 진입도로 폭이 얼마가 이게 돼야지만 이게 산업도로 진입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조금 출연을 하고 또 이학교 측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도 출연을 하고 해서 합작품을 만들면 뭐 일석십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입도로를, 본 건을 심의하면서 이 회사에서 개설해야만 하는 진입도로 거리가 1.6km입니다. 전부 다 1.6km를 최소 8m 이상으로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로 개설을 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동산리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즉 샘표공장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까지 도로 개설하게 되면 약 1.2km 정도 더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1.2km를 그냥 저희가 앉아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도 약 4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저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근거해서 사업비 산출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만 그쪽 사업 시행자한테 기존 들어오는 진입도로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도로는 약 100m밖에…… 개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들어오는 거 지방도에서부터 도로를 8m 이상 확보를 해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수원 끝나는 데까지 거리가 1.6km 또 거기서 마을까지가 1.2km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시비를 투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동산2리 그 동산교회에서부터 샘표로 넘어가는 길은 이미 이제 2차선 도로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동산교에서 동산교회 있지요? 동산2리 마을회관 앞길.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거기 이제 300m 먼저 말씀하셨던 그거,
○ 김학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설계비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300m 정도는 우선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거기부터 동양미래대학 연수원까지 1.2km 정도 남은 거는 주변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동양공전 우리 의회 청취 끝나고 그러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분담금을 얼마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권장을 해서, 저 남이천IC 인근 골프장에서 얼마씩 출연금 내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학교도 그러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사통팔달 이런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
그러면 동산교회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교의 이 부분까지 2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면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시내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아시지만 안평리에서부터 그 ‘명박 도로’라고 한 부분, 어농리로 넘어가는 길, 그거하고도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주미리로 넘어가는 길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주 그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기 인허가 최종적으로 내주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타협도 좀 해 보시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학원 위원 설득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쪽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희가 그거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하식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네. 저는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원체 세밀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부분이 좀, 염려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동산리에서, 이게 어디야, 그…… 매곡리 넘어가는 길이 이게 옛날부터 있던 길이죠?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아, 여기,
○ 김학원 위원 샘표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지.
○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저기 부지 내에서 지금 이게 도로가 이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옛날부터 있던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빨간,
○ 김하식 위원 그 중간 가로지르는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빨간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지방도 325호선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용인 쪽 그 양지 이쪽으로 가는 백암 넘어가는 길이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쪽이 저희 호법 면소재지로 가는 길인데,
○ 김하식 위원 아, 이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여기서,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들어가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도로가 기존에 4m, 농로포장이 4m가 돼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되어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기존, 지금도 농기계라든지 각종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도로를 지방도,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장을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제가 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미래대학 부지 내에 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미래대학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보면 차단기나 이런 걸또 해 놓을 수도 아마 있지 않나 싶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래대학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시하고 얘기를 잘해서 추후에도 논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돼야 이게 되지. 저희가 그 덕평에도 지산리조트에서 저쪽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하식 위원 거기도 보면 예전부터 아마 있던 길일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 표시조차도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넘어오는 차들은 또 경비실에서 차단하려고 하고, 이쪽 넘어가는 길 없으니까 돌려서 나가라고 이런 부분이 아마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혹시 지금은 아마 하려고 하니까 안 그러는데 추후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기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지 않을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이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한 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네.
○ 김하식 위원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양지를 해 주시고, 이 동양미래가 구로구에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구로구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기존에 시설이 허가가 돼 있으면, 기, 그러면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해야죠.
○ 김문자 위원 네. 앞으로 하실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해야 되고요. 지금 서류가 접수돼서 의원님들한테의견을 청취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장호원에 연수원이 하나 있지만 사실 우리 이천시민들이 연수원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그 연수원이 생기면 이천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천시에서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까지 연수원을 개설하면서 특별하게 구두상으로만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적극 지원을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은 했는데, 지금 잘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수원 이용에 따른 MOU가 아니라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 측에 도 이미 통보를 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시기를 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할 것이냐, 이전에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천시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잘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어쨌든 이천시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천시에서 서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양미래대학교 연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조율하고, 없으시면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시시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송병광
○ 출석공무원 4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농정과장정명교
자원관리과장권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