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가결 이천시의회(통합관리자) 2023-04-28 조회수 493 |
제2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 가결 앞으로 이천시에서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할 경우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는 올해 세 번째 임시회를 1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고 28일 진행된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지역사회 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긴급 아이돌봄에 대비...” 박명서 의원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뜻밖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박명서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해당된다. 단, 아이가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다. 또한 박명서 의원은 「이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으며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인접 지역의 주택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명서 의원은 「이천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송옥란 의원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표발의자인 송옥란 의원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교육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송옥란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성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 종사자를 위한 정비 신기술 교육,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송옥란 의원은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수도요금을 감면해 운영여건 개선을 도모...” 박노희 의원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노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규로 포함되어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이 해당되며, 박노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이 감면되어 복지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박노희 의원은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김재헌 의원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민들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의 징수방법과 감면대상을 정비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재헌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을 위한 증빙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들께서 이천시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천시 옥외행사 개최시 각종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김재국 의원 「이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재국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각종 옥외 행사 개최가 급격하게 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이천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임진모 의원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이번 규칙안에는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된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발의자인 임진모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임진모 의원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 박준하 의원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박준하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가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을 정비했다”고 전했으며 해당 규칙안은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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