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리자 2009-07-29 조회수 625 |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송곳감사(서면,현지확인, 질의) 돋보여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는 지난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민생불편을 해소하고 시책사업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 및 시정을 촉구토록 하는『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의 꽃』이라 표현될 만큼 중요한 고유 권한으로 이천시의회는 금번 감사를 통해 제120회 제1차 정례회의 마지막날인 22일, 권고사항 20건, 시정요구 12건 등 총 32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 구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천)에서 채택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권고 사항 20건 ▲ 이천춘사대상영화제 운영 개선[문화관광과] ▲ 장묘수급관리 및 공설 화장장 건립대책 마련[사회복지과] ▲ 이천시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적립 개선[자치행정과] ▲ 사유재산내 보호수 관리 대책 강구[축산임업과] ▲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 미징수에 대한 징수 방안 강구[건축과] ▲ 시민공영 자전거제 운영의 활성화 대책 강구[교통행정과] ▲ 우수도예인 도자기 판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문화관광과] ▲ 발로 뛰는 마케팅 행정 미흡[자치행정과] ▲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 특별 대책강구[농업기술센터] ▲ 소각전용 쓰레기 봉투 사용[자원관리과] ▲ 학교 교육경비 지원[기획감사당당관]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미흡[환경보호과]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기획감사담당관] ▲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 추진 확대방안 강구[시민생활지원과] ▲ 이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방안 강구[자치행정과] ▲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미흡[사회복지과] ▲ 체육단체 지원예산 효율적 집행방안 강구[체육지원센터] ▲ 관리지역세분 결정 부실[도시과] ▲ 지출원인행위 완료분 사업비 일부 이월 누락[시민생활지원과] ▲ 희망근로사업 대상자 선발 및 사업장 배치 부적정[시민생활지원과] 시정요구 사항 12건 ▲ 가로수 식재 후 사후관리 미흡[축산임업과] ▲ 재난 피해지 대책 강구[도시과] ▲ 차량과태료 등 미수납액 징수 미흡[교통행정과] ▲ 한우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축산임업과] ▲ 2004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축산임업과] ▲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기획감사담당관] ▲ 공장허가후 관리 소홀[기업지원과] ▲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기업지원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대책 강구[사회복지과] ▲ 농산물 간이 집하장 및 저온 저장고 사후관리 소홀[농 정 과] ▲ 이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금 감사 미실시[사회복지과] ▲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보건소] ▲ 이천시춘사대상영화제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는 영화제 개최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해소에 많은 기여를 함은 인정되나, 예산집행 방식과 행사운영상의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시적인 효과를 심층연구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 장묘수급관리 및 공설 화장장 건립 대책 마련 조치 의견으로는 우리시는 현재 공원묘지가 만장으로 매장 할 여유묘지가 없는 실정이며 시민의식의 변화로 60% 이상이 화장을 선호함에 따라 화장장 건립이 시급하나, 2010년 건립 추진을 목표로 한 공설 화장장 건립이 구체적인 계획없이 현재까지 지난한 상태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화장장 건립 추진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시․군별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화장장 난립 문제를 시․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차량과태료 등 미수납액 징수 미흡 대책 마련 조치 의견으로는 2008년 차량과태료 등 교통사업 관련 미수납액이 135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되었으며, 특히 체납금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이 75개사 27억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62.5%, 1억원 이상 체납 기업도 5개사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효성 있게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회수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 2004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은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당해년인 올해 5년의 기한이 마감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의 일부가 농가의 소득으로 분배 될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 소각전용 쓰레기 봉투 사용과 관련한 조치 의견으로는 호법면 안평리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으로 쓰레기 매립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다이옥신 발생이 많은 매립용 쓰레기 봉투를 소각용 쓰레기 봉투로 교체 사용토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는 5개 시․군 지자체 중 일부 시․군에서 매립용 봉투가 반입되고 있어 이천시민 건강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 후 소각용 쓰레기 봉투로의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권고조치 했다. ▲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과 관련한 조치 의견으로는 이천시는 조례에 의거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명품교육도시 육성과 학생들의 실력 배양에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 및 시설 등과 같?도 교육청에서 교육세로 충당하여야 하는 부분에도 재원이 요구되고 있어 교육경비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여 이를 명확히 함은 물론, 교육경비 지급액이 방과후 프로그램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력 증대를 위해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정 권고 했다. ▲ 농산물 간이 집하장 및 저온 저장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작목반 및 개인에게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농산물 간이 집하장 및 저온 저장고 99개소를 지원하였으나, 현장 점검 결과 사업 진행 10년이 경과 함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개인 소유의 부지로 말미암아 작목반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남용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철저한 지도를 당부하였으며 사업연한이 도래한 사업의 일제 정비를 지적했다. ▲ 관리지역세분 결정 부실과 관련한 조치 의견으로는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후견인을 지정 운영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지역세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116개의 공장이 보전 또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증설 및 업종변경 등의 행위를 못하고 있는 바 , 조속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업규제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긴급 민원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밝히고, 서류 감사 및 현지 확인으로 지적된 시책 사업이 시기․적정성 등을 따져 변화하는 시민욕구에 부족함이 없이 개선될수 있도록 주문하고 감사를 종료했다. □ 26건의 부의안건(조례 ․승인안) 처리 이천시의회는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2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성주)는『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을 심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사업이 예상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당기 순이익이 광역상수도의 안정 급수 및 깨끗한 수질 유지와 미급수지역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하도록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학인)에서는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천?지방청소년위언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떱刻혤?등 7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복용)에서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완공으로 그동안 사용되어온 매립용 쓰레기 봉투를 소각용 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근?마련을 위해『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우리시의 특산물 중 하나인 온천수를 관리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이돕?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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