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관리자 2009-05-07 조회수 555 |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1건의 승인․조례안과 침체된 경기의 조기 회복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4월 20일부터 3차에 걸쳐 실․국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당초 예산대비 7.3%인 353억 9,842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규모 5,227억 142만 9천원을 책정 의결하였다. 증액된 예산 중 지난해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불투명한 예산사용과 집행내역, 지역홍보 등 실효성 논란으로 12월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존폐위기에 처해 있던 춘사대상영화제 관련 예산 3억원을 춘사영화제 추진위원회의 자정노력과 지역홍보, 문화인프라 구축방안 강화를 전제로 부활 책정하?중단위기에 처해 있던 문화행사에 유연성 있게 대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공무원관련 경비 18억원을 삭감하여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재원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승인을 요구한 항목 중 청소용역 관련예산 3억 6,179만 6천원과 6급팀장급 리더쉽 강화교육, 마장면 주민숙원사업,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민교육,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하천감시용 차량지원 요구 예산은 전액삭감 조치하였다. 행정서비스 친절도조사, 도민체전홍보 공개방송,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등의 사업은 일부삭감하여 총10개 사업 9억3,979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다. ▲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학인]는 임시회 기간 중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등 9건의 승인․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2.19일 개정되어 투표권자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짐에 따라 관련정보 제공 등 주민투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훈대상자의 1/2이상이 80세 이상으로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분들임을 감안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천시 1,527명의 보훈대상자가 오는 7월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복용]는 금회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 기준을 150% 미만으로 완화하고, 경사도가 다양한 임야의 경사도 산정이 용이하도록 「산지관리법」의 준용, 농공단지, 방화지구의 건폐율 및 자연공원보호구역의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5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을 골자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2008. 9. 25. 제21038호)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종 개발행위 허가 요건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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