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공고 이천시의회 2024-07-15 조회수 1737 |
이천시의회 공고 제2024–70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이천시의회의장
공 고 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선출을 위한 위원 선출절차와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선정 2. 관련법규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 3. 선출인원 : 11명 4. 후보자신청 : 2024년 7월 15일(월) 09시 ~ 7월 23일(화) 18시까지, (7일간) (7월 20~21일 주말 제외) 5. 후보자자격 : 주변영향지역 간접영향권으로 소각장 진입로로부터 170미터 이내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 공고일 현재까지 2년 이상 거주한 마을주민 6. 신청서접수 : 의회사무과로 방문 제출 (담당 주무관 연락처 031-644-2527) 7.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5년치 포함) 8. 선출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09시 ~ 14시까지 9. 선출장소 : 안평3리 마을회관 10. 선출절차
가. 위원 선출일정 및 장소, 선출방법 등은 마을총회에서 결정하고 마을총회 미실시 시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결정하여 공문으로 발송한다.
나. 선출방법은 선거로 한다. ① 선거(투표)에 의한 선출 : 주변영향지역 전체가구 세대주 과반수의 투표와 득표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11명을 선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 투표방식은 연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인원수(11인) 이내 기표 ※ 투표권은 1가구당 1표로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 ※ 선출인원수(11인)을 초과하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한다. ②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단, 대리인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선출자 공고 및 이의제기 ⇒ 선출된 주민대표위원 후보자 명단은 선출일로 부터 3일간 공고하고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후보자를 확정한다. 라. 선출된 후보자는 공고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다. 2024. 7. 15. 이천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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