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질문내용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20년 7월 1일 설봉공원, 부악공원, 장호원어린이공원 등 3개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또한 2023년에는 효양공원, 장록공원, 무촌공원 등 3개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우리시의 6개 도시공원은 그동안 시민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쉼터로써 활용되어 왔던 중요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공원이 관계법 실효에 따라 사라진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던 녹지공간의 감소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토지소유자의 산책로 등 통행 제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내년 7월 실효되는 설봉공원과 장호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부악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도시공원도 위와 유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미리 준비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상되는 시 재정감소로 인해 공원부지 매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조성의 혜택이 일부사람에게만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됩니다.
○ 우리시의 도시공원은 93개소 369만㎡이며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은 39개소 236만㎡로, 이중 2023년까지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설봉공원을 포함해서 12개소 214만㎡이고, 그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부악공원과 장록공원은 시의 재정 투입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봉공원과 효양공원, 그리고 장호원 어린이공원은 이천시에서 매입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은 주변여건, 토지이용상황,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최대한 매입하여 조성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공원은 과감히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산림공원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20-04-22〈답변요지〉
설봉근린공원, 효양근린공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 이천시 사업 추진
부악근린공원, 장록근린공원 –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계획에 따라 최대한 조성
집행 불가 공원은 과감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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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질문내용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20년 7월 1일 설봉공원, 부악공원, 장호원어린이공원 등 3개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또한 2023년에는 효양공원, 장록공원, 무촌공원 등 3개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우리시의 6개 도시공원은 그동안 시민의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쉼터로써 활용되어 왔던 중요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공원이 관계법 실효에 따라 사라진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던 녹지공간의 감소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토지소유자의 산책로 등 통행 제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내년 7월 실효되는 설봉공원과 장호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부악공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도시공원도 위와 유사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미리 준비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예상되는 시 재정감소로 인해 공원부지 매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조성의 혜택이 일부사람에게만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됩니다.
○ 우리시의 도시공원은 93개소 369만㎡이며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 공원은 39개소 236만㎡로, 이중 2023년까지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설봉공원을 포함해서 12개소 214만㎡이고, 그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부악공원과 장록공원은 시의 재정 투입 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봉공원과 효양공원, 그리고 장호원 어린이공원은 이천시에서 매입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은 주변여건, 토지이용상황, 지역주민 의견청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최대한 매입하여 조성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공원은 과감히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산림공원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20-04-22〈답변요지〉
설봉근린공원, 효양근린공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 이천시 사업 추진
부악근린공원, 장록근린공원 –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계획에 따라 최대한 조성
집행 불가 공원은 과감히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