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질문내용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의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 및 민간위탁 하는 기관 등 시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 증가, 재원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50인 이상 일반사업장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사항별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1일 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해당 사업장은 3개소로써,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인력 6명을 증원하였으며,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과 자원봉사센터 또한 인력 8명 증원 및 시간외근무 시 대체휴무 부여 등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사업량에 비례한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하고, 개정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내년 1월 확대 시행 대상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일반 사업장은 약 250여 개소로, 총 근로자 수는 약 25,000여명이며,
○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이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대비토록 하며, 일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여 노동 환경의 퇴보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20-04-22〈답변요지〉
❍ 우리시 공공기관은 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력 증원 및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52시간 확대시행에 기업체가 대비토록 하겠음
□ 추진실적
❍ 출자·출연기관 등 사업장 대응
- 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및 인력 증원
· (공단) 공영주차장 당초 10시간 ⇨ 9시간, 현업실무원 6명 증원
·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및 산하시설 4개소 총 8명 증원
❍ 이천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 1. 9.(목)
- 참 석 : 10명(상공회의소 : 사무국장 외 5인, 이천시 : 기업지원과장 외 5인)
- 내 용 :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에 따른 기업체 적극 홍보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이천시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시 홍보 예정
※ 매월 월례회의를 추진 계획에 있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연기
❍ 추후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노사 상생을 위한 근로문화 인식 개선 추진
❍ 4월중 50인 이상 300인 미만 일반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예정
2차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0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정종철의원
날짜
2019-12-17
안건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질문내용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0년의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 및 민간위탁 하는 기관 등 시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 증가, 재원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50인 이상 일반사업장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사항별로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9-12-18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1일 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해당 사업장은 3개소로써,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인력 6명을 증원하였으며,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과 자원봉사센터 또한 인력 8명 증원 및 시간외근무 시 대체휴무 부여 등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사업량에 비례한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하고, 개정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내년 1월 확대 시행 대상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일반 사업장은 약 250여 개소로, 총 근로자 수는 약 25,000여명이며,
○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이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대비토록 하며, 일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여 노동 환경의 퇴보 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20-04-22〈답변요지〉
❍ 우리시 공공기관은 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력 증원 및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관내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52시간 확대시행에 기업체가 대비토록 하겠음
□ 추진실적
❍ 출자·출연기관 등 사업장 대응
- 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및 인력 증원
· (공단) 공영주차장 당초 10시간 ⇨ 9시간, 현업실무원 6명 증원
·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및 산하시설 4개소 총 8명 증원
❍ 이천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 1. 9.(목)
- 참 석 : 10명(상공회의소 : 사무국장 외 5인, 이천시 : 기업지원과장 외 5인)
- 내 용 :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에 따른 기업체 적극 홍보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이천시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시 홍보 예정
※ 매월 월례회의를 추진 계획에 있었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연기
❍ 추후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노사 상생을 위한 근로문화 인식 개선 추진
❍ 4월중 50인 이상 300인 미만 일반사업장에 안내문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