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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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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7-12-21
안건 백사 모전리 일대와 부발 아미리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대책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최근 몇 년 사이, 백사 모전리 일대에 다세대·연립주택에 의한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대 주민들은 교통 문제와 열악해진 주거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발 아미리 일대도 최근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밀려든 각종 상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이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도시라는 우리시 슬로건에 맞지 않는 이러한 난개발은 무분별한 인허가의 산물입니다. 지금이라도 명품계획도시라는 이천시의 슬로건에 걸 맞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분열된 시민사회에 대한 대통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차수 제1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7-12-21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본 질문은 김학원 의원님과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함께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개발호재에 편승하여 다세대주택 등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쪼개기식 개발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사생활침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 시장인 저는 2016년 초부터 강력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민원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쪼개기 근절대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을 통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7년 초부터 다세대 연립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차장조례를 강화하여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6m이상 확보,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특히, 쪼개기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어린이놀이터, 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을 다수의 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지난해에는 허가건수가 212건에 달하였으나, 올해는 7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도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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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17-12-21
안건 백사 모전리 일대와 부발 아미리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대책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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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백사 모전리 일대에 다세대·연립주택에 의한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대 주민들은 교통 문제와 열악해진 주거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발 아미리 일대도 최근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밀려든 각종 상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이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도시라는 우리시 슬로건에 맞지 않는 이러한 난개발은 무분별한 인허가의 산물입니다. 지금이라도 명품계획도시라는 이천시의 슬로건에 걸 맞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분열된 시민사회에 대한 대통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차수 제1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7-12-21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본 질문은 김학원 의원님과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함께 답변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개발호재에 편승하여 다세대주택 등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쪼개기식 개발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사생활침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 시장인 저는 2016년 초부터 강력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민원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쪼개기 근절대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을 통하여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17년 초부터 다세대 연립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차장조례를 강화하여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6m이상 확보,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특히, 쪼개기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어린이놀이터, 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을 다수의 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지난해에는 허가건수가 212건에 달하였으나, 올해는 7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관부서 도시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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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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