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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9회 정기회 차수 제6차 본회의
질문자 심흥택의원 날짜 1996-12-23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하여
2.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운영 부진에 대하여 
3. 부실공사 척결에 대하여
4. 체납세 일소에 대하여 
5. 경쟁력 10% 절감에 대하여 시정연설에서 발표에 대하여
 
답변차수 제7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부진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본 자금은 세출예산 3억 7천 895만 9천원을 차후년도의 안정적인 융자사업을 위한 적립금 2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율의 불용액이 생긴 것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사업은 매년 1억원을 기준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분기당 2회에 걸쳐 유선방송등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4가구 2천만원을 융자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융자지원이 부진한 사유는 우선 융자에 있어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융자해야 한다는 점과 연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요하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으로서는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액이 5백만원에 불과하여 융자신청이 적은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액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기금운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자체 또는 기채 재원을 투입하여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순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적 사업으로 지방자치제이후 재정 수요의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수입의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심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47억 8천 4백여만원으로 현재 45억을 고금리의 예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아직까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97년에는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3/4분기 시정평가 자료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가능사업을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중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광고게재사업, 상하수도 공사설립, 내고장 농축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운영, 이천특산물 통신판매등 7건의 우수시책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서별로 수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 재정 수요등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된 45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행정타운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립도서관 부지공사등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 조성공사의 준공 및 집행에 대해서는 도서관 부지내에 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였다는 점과 업자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95년 10월 10일 준공검사시에 준공검사관이 현지출장 확인을 해서 설계도면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동절기에 온도변화로 인하여 땅이 가라앉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업자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대인공사 이상열은 96년 2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전화번호가 변경 및 해지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된 배수관 변상 및 재시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하자 발생부분의 조립식 U형관 파손구간 120m는 부지내  도로포장 공사시 제거하여 시멘트 유형관으로 교체 부설할 계획이며, 뒷편 130m는 자연적으로 다져진 배수관 주위를 되메우기 및 잔디심기 작업을 기예치된 하자보증금 3백 9만 5천원으로 '97년 4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률천 석축 부실공사 시공 사항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율천, 소하천정비공사 돌붙임 시공시 부실시공에 대하여 50m 구간은 기초철거후 재시공 하였으며, 기 돌붙임 시공구간 202m는 설계변경 감액 처리하였으며 시정요구 이후 공사 시공 구간은 설계도서대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죽당지구 경지정리 병행하천 사업과 관련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하천 호안기초 규격 미달시공을 지적받아 호안기초 시공상태의 확인, 조사한 바 총 7,503m중 946m가 규격미달 시공되어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지시하여 95년 9월에 호안기초를 재시공,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체납세 일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수증대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 고지된 체납세를 징수하여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총체납액은 78,676건에 54억 2천 2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48,191건에 28억 8천 4백만원입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30,485건에 25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납기 미도래로 계속 수납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95년도 결산이월액 77억 2천 2백만원중 96년도 징수액이 48억 3천 8백만원으로 63%를 징수하였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우리 이천시가 징수실적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882건에 9억 7천 2백만원, 자동차 18,923건에 12억 3천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형사고발 10건에 2천 9백만원, 예금계좌 압류 148건에 9천 7백만원, 전화가입권 압류 29건에 1천 2백만원을 채권 확보 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물건 및 재산상황을 조회중에 있고, '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시 관허사업 제한실시로 '95년 11월 30일까지 255건에 1억 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하였으며, 또한 고액체납자 300명에 대하여는 본청, 실·과소장 및 계장 1인당 3명씩을 배정 책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현재 96년 12월 20일 체납세액 징수 보고회를 부시장 주관하에 실시한 결과 체납세액의 5%내지 7%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방안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채권확보를 함과 성업 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을 시켜서 금융대출과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토록 하며,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가입권 압류 및 예금계좌 압류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 체납세를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인력과 기구 통폐합 시정연설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쟁력 10% 절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쟁력 10% 높이기를 잘못 아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기구정원 조정은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요불급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는 효율적 관리·운영을 요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중 부안군, 여주군, 용인시의 사례는 우리와는 정반대인 예로서 우리 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이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잘하자는 생각에서 타 시군에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릇 맹자의 성선설하고, 순자의 성악설 두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항상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고 포용하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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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9회 정기회
차수 제6차 본회의
질문자 심흥택의원
날짜 1996-12-23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하여
2.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운영 부진에 대하여 
3. 부실공사 척결에 대하여
4. 체납세 일소에 대하여 
5. 경쟁력 10% 절감에 대하여 시정연설에서 발표에 대하여
 
답변차수 제7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부진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본 자금은 세출예산 3억 7천 895만 9천원을 차후년도의 안정적인 융자사업을 위한 적립금 2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율의 불용액이 생긴 것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사업은 매년 1억원을 기준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분기당 2회에 걸쳐 유선방송등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96년도에는 4가구 2천만원을 융자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융자지원이 부진한 사유는 우선 융자에 있어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융자해야 한다는 점과 연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요하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으로서는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액이 5백만원에 불과하여 융자신청이 적은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액을 늘리는 방법으로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기금운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자체 또는 기채 재원을 투입하여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순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적 사업으로 지방자치제이후 재정 수요의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수입의 증가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외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또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심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은 47억 8천 4백여만원으로 현재 45억을 고금리의 예금으로 적립하였으며, 아직까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97년에는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3/4분기 시정평가 자료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 가능사업을 제출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중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광고게재사업, 상하수도 공사설립, 내고장 농축산물 전용 판매장 설치운영, 이천특산물 통신판매등 7건의 우수시책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서별로 수익적인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 재정 수요등 세부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된 45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행정타운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립도서관 부지공사등 부실공사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 조성공사의 준공 및 집행에 대해서는 도서관 부지내에 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였다는 점과 업자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95년 10월 10일 준공검사시에 준공검사관이 현지출장 확인을 해서 설계도면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동절기에 온도변화로 인하여 땅이 가라앉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업자의 전화번호가 허위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대인공사 이상열은 96년 2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전화번호가 변경 및 해지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된 배수관 변상 및 재시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하자 발생부분의 조립식 U형관 파손구간 120m는 부지내  도로포장 공사시 제거하여 시멘트 유형관으로 교체 부설할 계획이며, 뒷편 130m는 자연적으로 다져진 배수관 주위를 되메우기 및 잔디심기 작업을 기예치된 하자보증금 3백 9만 5천원으로 '97년 4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률천 석축 부실공사 시공 사항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율천, 소하천정비공사 돌붙임 시공시 부실시공에 대하여 50m 구간은 기초철거후 재시공 하였으며, 기 돌붙임 시공구간 202m는 설계변경 감액 처리하였으며 시정요구 이후 공사 시공 구간은 설계도서대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죽당지구 경지정리 병행하천 사업과 관련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하천 호안기초 규격 미달시공을 지적받아 호안기초 시공상태의 확인, 조사한 바 총 7,503m중 946m가 규격미달 시공되어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지시하여 95년 9월에 호안기초를 재시공,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체납세 일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수증대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 고지된 체납세를 징수하여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96년 11월 30일 현재 총체납액은 78,676건에 54억 2천 2백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48,191건에 28억 8천 4백만원입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30,485건에 25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미수액은 납기 미도래로 계속 수납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95년도 결산이월액 77억 2천 2백만원중 96년도 징수액이 48억 3천 8백만원으로 63%를 징수하였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우리 이천시가 징수실적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882건에 9억 7천 2백만원, 자동차 18,923건에 12억 3천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형사고발 10건에 2천 9백만원, 예금계좌 압류 148건에 9천 7백만원, 전화가입권 압류 29건에 1천 2백만원을 채권 확보 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물건 및 재산상황을 조회중에 있고, '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시 관허사업 제한실시로 '95년 11월 30일까지 255건에 1억 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하였으며, 또한 고액체납자 300명에 대하여는 본청, 실·과소장 및 계장 1인당 3명씩을 배정 책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현재 96년 12월 20일 체납세액 징수 보고회를 부시장 주관하에 실시한 결과 체납세액의 5%내지 7%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의 효율적인 정리방안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채권확보를 함과 성업 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97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을 시켜서 금융대출과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토록 하며,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화가입권 압류 및 예금계좌 압류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 체납세를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은 인력과 기구 통폐합 시정연설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쟁력 10% 절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쟁력 10% 높이기를 잘못 아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기구정원 조정은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요불급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는 효율적 관리·운영을 요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 내용중 부안군, 여주군, 용인시의 사례는 우리와는 정반대인 예로서 우리 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이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잘하자는 생각에서 타 시군에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릇 맹자의 성선설하고, 순자의 성악설 두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항상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고 포용하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112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9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강신원 의원 1997-12-04 ·
18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강기필 의원 1997-12-04 ·
17 제9회 6차 시정질문의건 이종률 의원 1996-12-23 ·
16 제9회 6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철 의원 1996-12-23 ·
15 제9회 6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1996-12-23 ·
14 제9회 6차 시정질문의 건 이무영 의원 1996-12-23 ·
13 제9회 6차 시정질문의 건 심흥택 의원 1996-12-23 ·
12 제9회 6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6-12-23 ·
11 제9회 6차 시정질문의 건 박선기 의원 1996-12-23 ·
10 제9회 6차 시정질문의 건 박병진 의원 1996-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