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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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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9회 정기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국희영의원 날짜 1997-12-04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가스문제에 대해서
2. 부족한 상수도 시설에 관하여
3. 무면허약업자 단속에 대하여
4.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5.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6.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로 도시가스공사 안전대책 및 체적거래시 시설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95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대한도시가스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기술검토 및 시공감리하에 공급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사 추진사항은 97년 11월말 현재 39.5km 배관 매설공사가 완료되어 30개소 주택에 6,211세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는 1일 1회 정기적으로 배관 및 공급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96년부터는 경찰청으로부터 가스사고 비상차량을 지정 받아서 도시가스 이천사업소에 배치해 놓고, 주야로 관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의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와 합동으로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무화 되고 있는 LP가스체적 거래시설에 따른 시설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계획은 없으며,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주택용이 가구당 30만원, 비주택용이 개소당 6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6%, 3년거치 5년 상환계획으로 융자지원 제도가 있으나, 금액이 적고 일반대출 형식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또는 융자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신축에 따른 물부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으로 제2정수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상수도 급수구역내의 아파트 신축 등 급격한 개발로 인구가 집중되어 수돗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상수도시설량 1일 30,000만톤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수돗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공사에 관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확장공사의 비용을 부담케 하고자 이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소요사업비를 확충, 현재의 산촌리 정수장부지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무면허 약사가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9개소에 대하여 '97년도 약무 지도·점검시에 무면허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단속하여, 약국 4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연쇄점등 500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9개소와 슈퍼마켓, 연쇄점등 500개소에 대하여 년2회 정기점검과 진정·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무면허 약사 의약품 판매행위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약국내에서 약사가 근무할때에는 백색 위생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달게 하므로써, 무면허 약사와 구분될 수 있게 하여, 시민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슈퍼·연쇄점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은 약사가 아니라도 신고를 득하면 판매할 수 있으나, 관내에서 불법 판매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녹지지역 및 진흥지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96년 3월 1일자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당초 93년 5월 14일 수립한 이천도시기본계획을 시 규모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6년을 목표년도로하여 인구지표 30만명을 수용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구상입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 구상안중에서 계획구역의 확장 및 준농림지역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일 기본계획안 의회보고시 지적하신 내용으로서 현재 용역회사인 유신코페레이션의 용역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후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 97년 12월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이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보수체계에 따른 기동반 운영 및 무질서한 전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방범등은 총 688개소이며, 금년도 관리비는 7,700만원이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가로등 보수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후 수리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수리기간이 길어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98년도부터 가로등 수리 전담반을 편성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기동반은 전기 기능공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보조원 1명, 고가사다리 작업차 1대를 편성하여 수리를 전담토록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주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점과 협의하여 97년도에도 약 15개소 이전을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둔면·호법면을 제외한 지역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남한강유역 수계지역에 원수수질을 2급수로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을 수계별로 4개소 호법, 백사, 설성, 율면에 199억 7천만원을 투입, 건설 추진계획중에 있으며, 호법 하수처리장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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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9회 정기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국희영의원
날짜 1997-12-04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가스문제에 대해서
2. 부족한 상수도 시설에 관하여
3. 무면허약업자 단속에 대하여
4.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5.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6.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로 도시가스공사 안전대책 및 체적거래시 시설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95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대한도시가스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기술검토 및 시공감리하에 공급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사 추진사항은 97년 11월말 현재 39.5km 배관 매설공사가 완료되어 30개소 주택에 6,211세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는 1일 1회 정기적으로 배관 및 공급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96년부터는 경찰청으로부터 가스사고 비상차량을 지정 받아서 도시가스 이천사업소에 배치해 놓고, 주야로 관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의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와 합동으로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무화 되고 있는 LP가스체적 거래시설에 따른 시설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계획은 없으며,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주택용이 가구당 30만원, 비주택용이 개소당 6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6%, 3년거치 5년 상환계획으로 융자지원 제도가 있으나, 금액이 적고 일반대출 형식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또는 융자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신축에 따른 물부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으로 제2정수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상수도 급수구역내의 아파트 신축 등 급격한 개발로 인구가 집중되어 수돗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상수도시설량 1일 30,000만톤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수돗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공사에 관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확장공사의 비용을 부담케 하고자 이천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소요사업비를 확충, 현재의 산촌리 정수장부지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무면허 약사가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9개소에 대하여 '97년도 약무 지도·점검시에 무면허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단속하여, 약국 4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약사법에 의거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연쇄점등 500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9개소와 슈퍼마켓, 연쇄점등 500개소에 대하여 년2회 정기점검과 진정·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무면허 약사 의약품 판매행위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약국내에서 약사가 근무할때에는 백색 위생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달게 하므로써, 무면허 약사와 구분될 수 있게 하여, 시민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슈퍼·연쇄점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은 약사가 아니라도 신고를 득하면 판매할 수 있으나, 관내에서 불법 판매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녹지지역 및 진흥지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96년 3월 1일자로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당초 93년 5월 14일 수립한 이천도시기본계획을 시 규모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6년을 목표년도로하여 인구지표 30만명을 수용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구상입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 구상안중에서 계획구역의 확장 및 준농림지역으로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3일 기본계획안 의회보고시 지적하신 내용으로서 현재 용역회사인 유신코페레이션의 용역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후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 97년 12월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이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보수체계에 따른 기동반 운영 및 무질서한 전주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방범등은 총 688개소이며, 금년도 관리비는 7,700만원이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가로등 보수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후 수리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수리기간이 길어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98년도부터 가로등 수리 전담반을 편성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기동반은 전기 기능공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보조원 1명, 고가사다리 작업차 1대를 편성하여 수리를 전담토록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주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점과 협의하여 97년도에도 약 15개소 이전을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둔면·호법면을 제외한 지역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남한강유역 수계지역에 원수수질을 2급수로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을 수계별로 4개소 호법, 백사, 설성, 율면에 199억 7천만원을 투입, 건설 추진계획중에 있으며, 호법 하수처리장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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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29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최운학 의원 1997-12-04 ·
28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철 의원 1997-12-04 ·
27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1997-12-04 ·
26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1997-12-04 ·
25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이무영 의원 1997-12-04 ·
24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윤희동 의원 1997-12-04 ·
23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7-12-04 ·
22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박선기 의원 1997-12-04 ·
21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박병진 의원 1997-12-04 ·
20 제19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국희영 의원 199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