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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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위한 대책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법 제정이 미진하여 계획 작성 준비중에 있는 바, 차후 본 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시행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단속실적과 시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95년 1월 5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7년 6월 1일자로 보건소 직제를 개편하여 건강증진계를 새로이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금연·절주·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중 이용시설 123개소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행위 근절을 위하여 717개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홍보문안 부착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주류제조업체 10개소에 대하여 주류용기에 과음경고문을 반드시 표시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시민에 대한 올바른 보건정보 교육을 위하여 지금까지 금연 및 영양 등의 보건교육을 17회 실시 하였으며,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산업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은 대학유치를 비롯한 교육여건 확립과 종합병원 설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합병원 설치는 주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얼마전 뇌를 다쳐 사망한 시청 권오선 계장도 종합병원이 없는데서 비롯된 그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토록 저 역시 주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 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곧 개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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