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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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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8회 정기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원종성의원 날짜 1998-12-15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지적공부상 면적과 현지측량 면적 차이점에 대한 대책은?
2.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이천지역에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3. 공무원 구조조정이후 읍면 재무담당 부족인원 해결대책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지적공부와 현지측량 면적차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적측량의 기초는 1910년에서 1924년에 과세를 위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자료입니다.    등록당시 면적결정방법 1묘는 1평에서 45평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축척의 세분화 토지축척 7종, 임야축척 2종, 면적의 착오등록, 온도변화등으로 인한 도면에 신축이 발생됨으로써 현행제도로는 면적증감에 따른 해결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1996년에서 2010년까지를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소요 예산 63조 7천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96년부터 경남창원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새로이 면적 및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분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보상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개량물꼬지원 사업이 이천지역에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97년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경지정리가 확대되면서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7년에서 '98년까지 총 2,500만원 3,170개의 개량물꼬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전환이 어렵고 읍·면·동의 필요성 여부 의견을 들어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읍면 재무계의 인원이 부족한 데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하거나 행정기능이 미약한 분야의 인력은 감축하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와 대민행정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총 118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동의 재무계를 폐지하여 단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세무인력 1∼2명만을 남겨두므로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시안에 의하면 2002년까지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   으로 앞으로는 민원발급과 사회복지업무 등 일부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환하게 되며 인원도 3∼9명 정도만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인력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우선 재무계를 폐지하게 되었지만, 직원을 1∼2명씩 배치한 것입니다.    기타 시군에서도 재무계를 폐지하지 않았다 해도 호병계를 폐지하거나 타인력을 감축하는등 전반적인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모든 공무원들은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종전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재무업무를 비롯한 타업무에 대하여도 시와 읍·면·동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업무와 인력을 안배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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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28회 정기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원종성의원
날짜 1998-12-15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지적공부상 면적과 현지측량 면적 차이점에 대한 대책은?
2.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이천지역에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3. 공무원 구조조정이후 읍면 재무담당 부족인원 해결대책은?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첫 번째 지적공부와 현지측량 면적차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적측량의 기초는 1910년에서 1924년에 과세를 위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자료입니다.    등록당시 면적결정방법 1묘는 1평에서 45평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축척의 세분화 토지축척 7종, 임야축척 2종, 면적의 착오등록, 온도변화등으로 인한 도면에 신축이 발생됨으로써 현행제도로는 면적증감에 따른 해결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1996년에서 2010년까지를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소요 예산 63조 7천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96년부터 경남창원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새로이 면적 및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분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보상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개량물꼬지원 사업이 이천지역에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개량물꼬 지원은 '97년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경지정리가 확대되면서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7년에서 '98년까지 총 2,500만원 3,170개의 개량물꼬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전환이 어렵고 읍·면·동의 필요성 여부 의견을 들어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읍면 재무계의 인원이 부족한 데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쇠퇴하거나 행정기능이 미약한 분야의 인력은 감축하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와 대민행정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총 118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동의 재무계를 폐지하여 단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세무인력 1∼2명만을 남겨두므로 업무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시안에 의하면 2002년까지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   으로 앞으로는 민원발급과 사회복지업무 등 일부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환하게 되며 인원도 3∼9명 정도만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인력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우선 재무계를 폐지하게 되었지만, 직원을 1∼2명씩 배치한 것입니다.    기타 시군에서도 재무계를 폐지하지 않았다 해도 호병계를 폐지하거나 타인력을 감축하는등 전반적인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모든 공무원들은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종전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재무업무를 비롯한 타업무에 대하여도 시와 읍·면·동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업무와 인력을 안배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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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49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1998-12-15 ·
48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1998-12-15 ·
47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유준열 의원 1998-12-15 ·
46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원종성 의원 1998-12-15 ·
45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1998-12-15 ·
44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8-12-15 ·
43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학인 의원 1998-12-15 ·
42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1998-12-15 ·
41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김정호 의원 1998-12-15 ·
40 제28회 3차 시정질문의 건 고성옥 의원 1998-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