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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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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36회 정기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이상복의원 날짜 1999-12-18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덕평2리 패키지마을 조성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감면 계획 내지는 부과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2. 설성면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 추진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은?
3.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및 도예문화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덕평 2리 패키지마을 조성 사업후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평2리 패키지마을 조성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해서 마장면 덕평 2리 기존 마을 부지면적 3만 636㎡를 대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택개량 35동, 간이오수처리시설 1일 50톤 등을 설치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96년 9월 18일 착공 그리고 `97년 10월 7일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키지마을 택지조성에 있어서는 주민대표 추진위원회에서 대상 주민들끼리 기존 토지를 서로 분할하여 맞교환 합병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8필지에 대한 2,237만 4천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만,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우리시에서 직접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덕평 2리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지난해 3월 14일부터 이천세무서에 수차에 걸쳐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으나, 전체적인 감면은 반영이 안된 실정입니다.    또한,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목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 내지 부과 취소되지 않으면, 주민세도 감면내지 부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성면 자석리 쓰레기소각장추진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인 '97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시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갖출 수 있는 구비서류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방지시설의 일반도·연간 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등 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성 조사서의 경우, 환경성 검토 용역이 '98년 1월 23일에 완료됨에 따라 폐촉법 개정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98년 1월 23일 용역준공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수의 동의가 필수 조건으로 되어 이천시 자력에 의한 소각장 설립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각장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폐촉법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300m이내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입지선정 결과에 대하여 여주군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인접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협의가 지극히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규정에 따르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극히 어려울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서를 첨부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가능하므로 '99년 7월 12일에 폐촉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규정에 의거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선입견을 해소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 이해·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완료 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폐촉법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등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읍·면당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공해물질 제거 장치는 완벽할 것인가와 소각장 설치계획에 따른 이천시민 시비의 낭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이 2003년 말 사용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립장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후보지를 공모중에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신청지가 없을 경우에는 1읍·면·동 1후보지 추천을 받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협의가 지극히 어려워 현재 추진중인 설성면 자석리 소각장 추진이 지연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한 입지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손실 및 계약 해지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도예문화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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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36회 정기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이상복의원
날짜 1999-12-18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덕평2리 패키지마을 조성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감면 계획 내지는 부과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2. 설성면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 추진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은?
3. 2001년 세계도자기 EXPO 및 도예문화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덕평 2리 패키지마을 조성 사업후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평2리 패키지마을 조성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해서 마장면 덕평 2리 기존 마을 부지면적 3만 636㎡를 대상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택개량 35동, 간이오수처리시설 1일 50톤 등을 설치하여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96년 9월 18일 착공 그리고 `97년 10월 7일에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키지마을 택지조성에 있어서는 주민대표 추진위원회에서 대상 주민들끼리 기존 토지를 서로 분할하여 맞교환 합병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18필지에 대한 2,237만 4천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만,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우리시에서 직접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덕평 2리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지난해 3월 14일부터 이천세무서에 수차에 걸쳐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으나, 전체적인 감면은 반영이 안된 실정입니다.    또한,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목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 내지 부과 취소되지 않으면, 주민세도 감면내지 부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성면 자석리 쓰레기소각장추진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인 '97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시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갖출 수 있는 구비서류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방지시설의 일반도·연간 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등 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성 조사서의 경우, 환경성 검토 용역이 '98년 1월 23일에 완료됨에 따라 폐촉법 개정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98년 1월 23일 용역준공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주군수의 동의가 필수 조건으로 되어 이천시 자력에 의한 소각장 설립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각장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폐촉법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사업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300m이내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입지선정 결과에 대하여 여주군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인접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협의가 지극히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규정에 따르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극히 어려울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서를 첨부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가능하므로 '99년 7월 12일에 폐촉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규정에 의거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선입견을 해소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 이해·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완료 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폐촉법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등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읍·면당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공해물질 제거 장치는 완벽할 것인가와 소각장 설치계획에 따른 이천시민 시비의 낭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생매립장이 2003년 말 사용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매립장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추진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입지선정을 위하여 후보지를 공모중에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신청지가 없을 경우에는 1읍·면·동 1후보지 추천을 받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협의가 지극히 어려워 현재 추진중인 설성면 자석리 소각장 추진이 지연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한 입지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업비 손실 및 계약 해지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도예문화단지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전체 1129, 107 / 113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9 제43회 6차 구정질문의 건 강신원 의원 1995-12-22 ·
68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조명호 의원 1999-12-18 ·
67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1999-12-18 ·
66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1999-12-18 ·
65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유준열 의원 1999-12-18 ·
64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원종성 의원 1999-12-18 ·
63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1999-12-18 ·
62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9-12-18 ·
61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학인 의원 1999-12-18 ·
60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1999-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