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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36회 정기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유준열의원 날짜 1999-12-18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사업비중 보조금(도비, 국비 등)을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2. 각종 사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다 지출개선 대책은?
3.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및 개선방안은?
4. 구획정리사업(장호원 진암지구)의 체비지 매각대책은?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먼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비중 보조금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여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과다 지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 설계시 지하 부분은 표본 조사하여 추정 설계한 것으로 실제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고, 주변 이해관계인의 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4∼8년이 소요되어 물가상승과 여건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심한 노력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9년 11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은 71억 8,092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1억 6,617만원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1,836대로 이는 재산보유 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동차가 우리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 주며 IMF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록 압류가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자동차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요구됨에 따라서 2000년부터는 개인별 체납경력과 단속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P.D.A)를 구입하여 단속업무를 전산화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8억 7천만원으로, 이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5억 5,308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압류등록 조치, 자동차변경등록시 과태료 징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헛점에서 과태료 납부 기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산금 부과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이며 소유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자동차 등록시 홍보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징수대책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장호원 진암토지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 매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암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는 8필지에 1,688평으로 '97년도 사업을 시행할 당시 토지가격은 평당 100한 80만원 정도로서 적정가격으로 판단하였으나, IMF사태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체비지 가격을 재평가하여 인터넷,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체비지가 조속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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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36회 정기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유준열의원
날짜 1999-12-18
안건 시정질문의 건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1.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사업비중 보조금(도비, 국비 등)을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2. 각종 사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다 지출개선 대책은?
3.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및 개선방안은?
4. 구획정리사업(장호원 진암지구)의 체비지 매각대책은?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0-08-25
답변자 유승우 시장
답변내용
먼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사업비중 보조금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여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과다 지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 설계시 지하 부분은 표본 조사하여 추정 설계한 것으로 실제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고, 주변 이해관계인의 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4∼8년이 소요되어 물가상승과 여건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심한 노력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9년 11월말 현재 시세 체납액은 71억 8,092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1억 6,617만원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1,836대로 이는 재산보유 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동차가 우리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 주며 IMF로 인한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등록 압류가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자동차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요구됨에 따라서 2000년부터는 개인별 체납경력과 단속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P.D.A)를 구입하여 단속업무를 전산화 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8억 7천만원으로, 이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5억 5,308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압류등록 조치, 자동차변경등록시 과태료 징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납부기한 경과후에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헛점에서 과태료 납부 기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산금 부과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이며 소유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자동차 등록시 홍보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징수대책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장호원 진암토지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 매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암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된 체비지는 8필지에 1,688평으로 '97년도 사업을 시행할 당시 토지가격은 평당 100한 80만원 정도로서 적정가격으로 판단하였으나, IMF사태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체비지 가격을 재평가하여 인터넷,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체비지가 조속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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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69 제43회 6차 구정질문의 건 강신원 의원 1995-12-22 ·
68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조명호 의원 1999-12-18 ·
67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종률 의원 1999-12-18 ·
66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이상복 의원 1999-12-18 ·
65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유준열 의원 1999-12-18 ·
64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원종성 의원 1999-12-18 ·
63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서동예 의원 1999-12-18 ·
62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박용선 의원 1999-12-18 ·
61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학인 의원 1999-12-18 ·
60 제36회 4차 시정질문의 건 김태일 의원 1999-12-18 ·